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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화장실 ‘남녀 분리 의무’ 대상 시설 늘어난다

화장실 기저귀 교환대 설치도 공공업무시설 등으로 확대

2017.05.25 행정자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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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바닥면적이 2000㎡ 이상인 민간건물에는 반드시 남녀가 분리된 화장실을 설치해야 한다.

행정자치부는 공중화장실의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의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5일 밝혔다.

현재 민간건물의 경우 업무시설은 바닥면적 3000㎡, 업무+근린시설 및 의료·교육시설은 2000㎡이상일 때 남녀가 분리된 화장실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근린시설만 있는 건물은 설치 의무가 없다.

개정안은 새로 짓는 업무시설과 근린시설 모두 바닥면적이 2000㎡ 이상이면 남녀 화장실을 분리해야 한다.

공중의 사용이 많은 의료·교육시설은 1000㎡ 이상으로 기준을 강화했다.

다만 남녀화장실이 분리되지 않은 기존 건축물은 건축주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리모델링 시 분리설치 의무를 적용하기로 했다.

또 개정안은 현재 고속도로 휴게소, 역, 공항 등 도로교통시설에만 의무적으로 적용되는 화장실 기저귀 교환대 설치를 문화·집회시설, 종합병원, 도서관, 공공업무시설까지 확대하도록 했다.

행자부는 입법예고와 관계기관 협의 등 관련 절차를 진행한 뒤 1년 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개정안을 시행할 방침이다.

문의: 행정자치부 생활공간정책과 02-2100-43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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