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와 국토교통부는 아직까지 보별 상시개방 수위는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
또 상시개방 수위는 농번기 농업용수 사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충분한 현장확인을 거쳐 결정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환경부와 국토부는 25일 대구일보가 보도한 <강정고령보 1.5m, 달성보 0.5m 수위 낮춘다> 제하 기사에 대해 이 같이 해명했다.
기사는 이날 6월부터 낙동강 강정고령보 관리수위가 현재 19.5m에서 18.0m로, 달성보는 14.0m에서 13.5m로 낮춰지고 경남지역의 합천창녕보는 10.5m에서 9.5m로 조정된다고 보도했다.
문의: 환경부 물환경정책과/국토교통부 하천운영과 044-201-7011/48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