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절이 초록으로 무르익어 간다. 과연 5월은 계절의 여왕답게 눈부시게 빛난다. 한반도의 5월은 특히 더 그렇다. 지나가는 계절을 국립공원에서 즐겨보는 것은 어떨까? 국립공원관리공단이 지금 가면 딱 좋은 곳들만 모아 ‘국립공원 힐링로드 5선’을 제시했다. 초록으로 물든 국립공원에서 자연이 주는 선물같은 풍경들로 눈과 마음을 가득 채워보자. (편집자 주)
![]() |
정경우 가야산국립공원사무소 |
가야산 홍류동 계곡을 따라 조성된 ‘가야산 소리길’은 국내에서 손꼽히는 아름다운 둘레길 중 한 곳입니다.
이러한 명성은 한국관광공사의 ‘걷기 좋은 길 10선’, 지난해 문화체육관광부 ‘무장애 관광지 10곳’에 이름을 올리면서 빛을 더했습니다.
가야산 소리길은 굽이마다 만나는 비경이 일품인 곳입니다. 가야산 19개 비경 가운데 소리길에서만 16개 비경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라 말기의 대학자 최치원(崔致遠, 857∼?) 선생이 노년을 지내다 갓과 신발만 남겨 둔 채 홀연히 신선이 되어 사라졌다는 이야기가 전해져오는 역사가 살아 숨 쉬는 문화의 길이기도 합니다.
소리길은 고려 초조대장경 제조 1000년을 기념해 2011년 열린 대장경천년세계문화축전 행사와 함께 개방되었습니다. 옛 홍류동 계곡길을 정비하고 끊어진 길을 복원해 만든 것으로 가야산국립공원사무소와 합천군이 공동 투자한 이 길은 현재 7.2㎞에 이릅니다.
![]() |
가야산 소리길. |
특히, 소리길 중 길상암에서 해인사로 이어지는 2.1km 구간은 무장애탐방로로 국립공원을 찾는 장애인·노약자·임산부 등 보행약자도 아름다운 자연을 직접 경험할 수 있는 국립공원의 생태 복지실현 정신이 깃들어 있는 구간입니다.
소리길의 이름은 소생하다 소(蘇) 통하다 리(利)를 써서 현상적인 의미로는 우주만물이 소통하고 자연이 교감하는 생명의 소리를 뜻하며 불가에서는 이치를 깨달아 극락으로 가는 길을 나타냅니다.
![]() |
농산정. |
소리길의 대표적인 문화자원으로 최치원이 즐겨 찾아 시를 지었다는 농산정(籠山亭·경남문화재자료 172호)이 있습니다. 조선시대에 유림에서 최치원을 추모하여 정자를 세우고 그의 자작시에서 한 구절을 따 농산정이라 이름 지었다는 이야기가 전해지는 곳입니다.
소리길은 계곡물 소리와 함께 걷는 길입니다. 때로는 나즈막하게, 때로는 대화가 어려울 만큼 웅장하게 걷는 내내 그 울림을 전하고 있습니다. 시시비비를 따지는 피곤한 세상의 소리에 지친 몸과 마음의 귀가 편안해질 수밖에 없겠지요.
최치원은 농산정 외에도 학사대 등 가야산 곳곳에 족적을 남겼지만 마지막은 어느 역사기록에도 남아있지 않고 어느 날 숲속에 갓과 신발을 남겨둔 채 신선이 되어 하늘로 갔다는 전설만이 내려옵니다.
![]() |
낙화담. |
소리길은 속세에 찌든 마음을 씻어내고 깊은 사색을 하기에 더없이 좋은 길입니다. 이번 주말, 가족과 함께 무거운 일상의 짐을 잠시 내려놓고 물소리, 산새소리, 바람소리 등 자연이 교감하는 생명의 소리를 들으면서 가야산의 힐링로드를 걸어보는 것은 어떨까요?
-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뉴스 |
|
---|---|
멀티미디어 |
|
브리핑룸 |
|
정책자료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동계아시안게임 2관왕, 평창도 기대해주세요”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