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작년 9월 5일 서울 광화문광장 세종대왕 동상 앞에서 문화체육관광부와 세종학당재단이 실시한 2016 세종학당 우수 학습자 초청 연수에 참가한 54개국 118개 세종학당 146명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 = 공감포토) |
문화체육관광부는 러시아 아스트라한, 스페인 바르셀로나, 캄보디아 프놈펜 등 6개국 6개소에 세종학당이 새로 지정됐다고 7일 밝혔다.
이번에 새로 지정된 세종학당은 국외 한국어 및 한국문화 보급 대표 브랜드로서의 세종학당에 대한 뜨거운 관심으로 27개국 51개 기관이 신청함으로써 예년 대비 두 배 이상인 9대1의 치열한 경쟁률을 뚫고 선정됐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세종학당의 내실화를 통한 질적인 성장을 꾀하기 위해 신청 기관의 운영 능력과 교육 환경 등 여러 측면에서 그 어느 때보다 엄격하게 심사해 최종 대상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 |
가나다순 6개소. 대륙별: 아시아(3), 유럽(2), 아메리카(1) |
신규 지정된 학당의 운영 기관 관계자들은 7월18~21일 열리는 전 세계 한국어 교육 관계자 교류 행사인 제9회 세계한국어교육자대회에 참석해 지정서를 전달받을 예정이다.
특히 올해는 그간 세종학당, 해외 정규 한국학교 관계자, 한글학교 등을 대상으로 각 기관에서 별도로 시행해 온 국내 초청 연수가 ‘세계한국어교육자대회’로 공동 개최돼 더욱 의미가 깊다고 문체부는 설명했다.
송향근 세종학당재단 이사장은 “그간 정부와 국민의 집중적인 지원과 관심으로 10년 새 13배가 늘어난 171개의 세종학당이 세계 곳곳에 있고, 수강생 수는 약 67배인 4만9549명으로 늘었다”며 “해외 한국어, 한국문화 보급 대표 브랜드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 문화체육관광부 국어정책과 044-203-2532, 세종학당재단 학당지원부 02-3276-0743
-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뉴스 |
|
---|---|
멀티미디어 |
|
브리핑룸 |
|
정책자료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저소득 자활근로자가 운영하는 편의점 10곳 문 연다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