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숨 가쁘게 달려온 30일, 키워드는 신속·소통

연설 5회, 브리핑 65회, 전화외교 19회, 현장방문 5회…

[문재인 정부, 소통과 통합의 한 달] 숫자로 본 문재인 정부 30일

2017.06.09 위클리공감
글자크기 설정
목록

문재인 대통령의 행보는 역대 어느 대통령보다 빠르고 소탈했다. 국민과 정치권을 향한 연설은 화제를 낳았고 현장 방문에선 몸을 낮췄다. 문재인 대통령의 30일간 국정활동을 분야별로 집계했다.

직접 인사 발표 3회
5월 10일  국무총리 후보자, 국정원장 후보자, 대통령비서실장, 대통령경호실장
5월 19일  헌법재판소장
5월 21일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 외교부장관 후보자,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 국가안보실장, 정책실장, 외교안보특보

NSC 소집 4회
5월 14일  국가안보실장 주재 전체회의
5월 21일  국가안보실장 주재 상임위
5월 29일  국가안보실장 주재 상임위
6월 8일  대통령 주재 전체회의

대통령 연설 5회
5월 10일  취임사
5월 18일  제37주년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
5월 23일  노무현 대통령 서거 8주기 추도식
5월 31일  제22회 바다의날 기념식
6월 6일  현충일 추념식

6월 6일 현충일 중앙보훈병원을 방문한 문 대통령 내외.(사진=청와대)
6월 6일 현충일 중앙보훈병원을 방문한 문 대통령 내외.(사진=청와대)

현장방문  5회
5월 12일  비정규직 현장 방문(인천공항공사)
5월 15일  미세먼지 현장 방문(서울 은정초등학교)
6월 2일  치매국가책임제 관련 현장 방문(서울요양원)
6월 6일  보훈병원 방문(중앙보훈병원)
6월 7일  소방관 현장 방문(용산소방서)

6월 1일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한 문 대통령.(사진=청와대)
6월 1일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한 문 대통령.(사진=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  5회
5월 25일 1차
5월 29일 2차
6월 1일  3차
6월 5일  4차
6월 8일  5차

전화외교 19회
5월 10일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5월 11일  중국 시진핑 주석, 일본 아베 신조 총리, 인도 나렌드라 모디 총리
5월 12일  호주 맬컴 턴불 총리, 영국 테리사 메이 총리, 독일 앙겔라 메르켈 총리, 러시아 블라디미르 블라디미로비치 푸틴 대통령
5월 16일  캐나다 저스틴 트뤼도 총리
5월 17일  멕시코 엔리케 페냐 니에토 대통령
5월 19일  안토니오 구테헤스 UN 사무총장, 도널드 투스크 EU 상임의장
5월 25일  인도네시아 조코 위도도 대통령
5월 29일  프랑스 엠마누엘 마크롱 대통령
5월 30일  뉴질랜드 빌 잉글리시 총리, 네덜란드 마크 루터 총리
6월 1일  덴마크 라르스 뢰케 라스무센 총리
6월 7일  터키 레젭 타입 에르도안 대통령, UAE 모하메드 빈 자이드 알 나흐얀 왕세제

청와대 브리핑 65 회
서면 브리핑 6건, 대통령 브리핑 3건

축하 서한  534 건

 

[위클리공감]

공공누리 출처표시 및 변경을 금하는 조건으로 비상업적 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권위주의 버리고 소통과 협치 행보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123대 국정과제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MY 맞춤뉴스 AI 추천

My 맞춤뉴스 더보기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