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9월말부터 의료기관이 자율적으로 정해왔던 진단서 발급비 등 제증명수수료에 대해 상한금액 기준이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의료기관의 제증명수수료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 고시 제정안을 마련해 다음달 21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27일 밝혔다.
그동안 제증명수수료는 의료기관의 자율결정 사항으로 동일한 증명서도 병원마다 가격 차이가 있어 의료기관 이용자들이 불만을 제기해 왔었다.
제정안에 따라 일반진단서와 진단기록영상 CD 발급비는 최고 1만원 이내, 후유장애진단서는 10만원 이내, 입퇴원확인서와 진료확인서는 1000원 이내에서 의료기관이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다.
복지부는 2017년도 비급여 진료비용 등 현황조사 자료를 분석, 의료기관에서 많이 사용하는 제증명 30항목의 정의와 항목별 대표값(최빈값 및 중앙값)을 고려한 상한금액을 정했다.
의료기관은 상한금액 범위 내에서 금액을 정해 환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고지·게시해야 한다. 금액을 변경하려면 변경일 14일 전에 내용을 의료기관 내에 게시해야 한다.
복지부는 행정예고 기간 의견수렴을 거쳐 9월 21일부터 상한금액을 적용할 방침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고시를 통해 제증명수수료에 대한 국민의 이해도 및 알 권리를 높이고 의료기관별 금액 편차를 감소시켜 국민들의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문의: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 044-202-24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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