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뉴스

콘텐츠 영역

세월호 기간제 교사 ‘순직 인정’ 국무회의 통과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인사처, 후속조치 신속 추진

2017.06.27 인사혁신처
목록

세월호 참사 당시 학생구조 활동을 하다 사망한 기간제 교사 고(故) 김초원·이지혜씨를 순직 인정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을 담은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27일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첫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인사처에 따르면 개정안에는 ‘공무원연금법’ 적용대상으로 ‘국가 또는 지자체 정규 공무원 외의 직원으로서 인사처장이 인정하는 사람’에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세월호 참사 희생자’를 포함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27일 오전 청와대에서 취임 후 첫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이 27일 오전 청와대에서 취임 후 첫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인사처는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세월호 기간제 교원의 위험직무순직 인정을 위한 후속조치를 신속하게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인사처장이 세월호 기간제 교원을 공무원연금법 대상자로 지정하면 유족의 청구를 거쳐 연금급여심의회에서 순직심사를 하고 이후 위험직무 순직 보상심사위원회에서 최종 판단을 하게 된다.

아울러 정부는 위험직무순직 인정 절차가 마무리되면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해양수산부, 고용노동부, 인사처 등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공무원연금법과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보상과 지원 등을 진행할 방침이다.

김동극 인사처장은 “이번 개정안 시행으로 학생구조 활동을 하다가 사망한 세월호 기간제 교원의 고귀한 희생에 대해 순직으로 인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며 “조속한 시일 내에 세월호 기간제 교원에 대한 순직 인정과 보상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인사혁신처 인사관리국 연금복지과 044-201-8412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강원 산불 진화 빨라진다…20분내 헬기 현장투입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화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