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처는 광복회, 독립기념관과 공동으로 조마리아(1862~1927) 여사를 7월의 독립운동가로 선정했다고 3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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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중근 의사의 모친 ‘조마리아’ 여사는 지난 2008년 독립운동 공로를 인정받아 건국훈장 애족장이 추서됐다. (제공=국가보훈처) |
여사는 1862년 황해도 해주군에서 배천 조 씨 조선의 3남 2녀 중 둘째 딸로 태어났다. 같은 지역의 안태훈과 혼인했으며 슬하에 안중근, 안성녀, 안정근, 안공근 등 3남 1녀를 낳았다.
1897년 여사는 남편의 권유에 따라 뮈텔 주교로부터 영세를 받았고 이후 독실한 천주교 신자로 일생을 살았다.
1907년 국채보상운동이 전국적으로 퍼져가던 때, 1남 안중근은 국채보상기성회 관서지부를 개설했고 여사 또한 국채보상 의연금을 기부했다.
1909년 10월 26일 중국 하얼빈 역에서 안중근은 한국침략의 원흉인 이토 히로부미를 처단했다. 이 의거는 국내외 각지에서 반일운동을 벌이던 한인들에게 큰 찬양을 받았고, 나아가 서구 열강이 주목한 국제적인 사건이었다.
1910년 5월 이후 조마리아는 안중근의 장녀이자 자신의 손녀딸 안현생을 명동성당 수녀원의 프랑스인 수녀에게 맡긴 뒤 자신도 안정근과 안공근 두 아들을 따라 연해주로 망명했다.
1922년 여사는 상해로 이주해 2남 안정근과 함께 지내면서 임시정부를 재정적으로 후원하기 위해 ‘임시정부경제후원회’를 창립하고 위원으로서 임시정부 후원활동에 적극 참여했다.
여사는 1927년 7월 15일 위암으로 인해 66세를 일기로 서거했고 정부는 2008년 조마리아 여사의 독립운동 공로를 인정해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했다.
문의: 국가보훈처 공훈심사과 044-202-5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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