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3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백운규 한양대 제3공과대학장을, 보건복지부 장관에 박능후 경기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를 각각 지명했다.
또한 장관급인 방송통신위원장에는 이효성 성균관대 신문방송학과 명예교수를, 금융위원장에는 최종구 한국수출입은행장을 각각 내정했다.
차관급인 청와대 일자리수석에는 반장식 서강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장, 경제수석에는 홍장표 부경대 경제학부 교수를 각각 임명했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이 같은 내용의 장관 및 차관급 인선을 발표했다.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는 에너지 수요 예측, 신재생에너지 분야의 권위 있는 학자로서 산업 및 에너지 정책에 대한 깊이 있는 통찰력으로 새정부의 산업·통상·자원 정책을 이끌어갈 적임자라고 박 대변인은 전했다.
박 대변인은 특히 산업경제 활력을 회복시켜 일자리를 창출하고 4차 산업혁명에 걸맞는 신성장 기반과 동력 확충은 물론 석탄화력, 원전 등 기존 에너지원을 대체할 수 있는 미래 에너지 발굴도 혁신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국민기초생활 보장, 최저생계비, 실업 등 사회복지 문제를 연구해온 학자이자 전문가로서 정책은 물론 현장에 대한 식견도 탁월해 현안이 산적해 있는 보건복지부를 진두지휘할 수 있는 적임자라고 청와대는 설명했다.
또 저출산·고령화에 대응할 수 있는 중장기 정책의 수립과 보건복지 분야 사각지대 해소, 사회안전망 확충, 의료공공성 강화 등 새정부의 보건복지 공약을 차질 없이 추진할 적임자라고 덧붙였다.
이효성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는 방송의 공정성, 공공성, 독립성, 다양성을 역설하며 방송개혁 논의를 주도해온 대표적인 언론 학자이자 언론 방송계의 원로로, 방송의 독립성과 공정성 제고, 이용자 중심의 미디어 복지 구현, 방송콘텐츠 성장 및 신규 방송통신서비스 활성화 지원 등 새정부의 방송통신 정책을 차질 없이 추진할 적임자로 판단했다고 박 대변인은 말했다.
박 대변인은 이어 최종구 금융위원장 후보자는 경제금융 분야에 정통한 관료 출신으로 경제 및 금융정책 전반에 대한 높은 이해도와 풍부한 행정 경험을 바탕으로 새정부의 금융정책을 차질 없이 이행해 나갈 적임자라고 밝혔다.
또 가계부채 문제의 해결, 기업과 산업의 구조조정 지원, 서민생활 안정과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위해 금융의 기능을 활성화시켜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본관에서 신임 조명균 통일부 장관,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박은정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이진규 미래창조과학부 1차관, 강준석 해양수산부 차관, 한승희 국세청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아울러 유임된 임성남 외교부 1차관에게는 꽃다발을 전달했다.
문 대통령은 임명장 수여식 후 가진 차담회에서 “그동안의 국정공백을 메우고 국정운영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해 주기를 기대한다”며 “새로운 시대에 걸맞게 국민의 바람과 소망에 눈 맞추면서 맡은 바 소임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뉴스 |
|
---|---|
멀티미디어 |
|
브리핑룸 |
|
정책자료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문 대통령 “北 평창올림픽 참가, 세계평화에 기여할 것”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