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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노사문화 우수기업 59개사 선정

대기업 24개·중기 23개·공공 12개사 ‘상생 실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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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의 노사문화를 모범적으로 실천한 기업 59개사가 ‘2017년 노사문화 우수기업’으로 최종 선정됐다.

노사문화 우수기업은 지난 1996년부터 협력적 노사문화 확산과 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고용노동부가 상생의 노사문화를 모범적으로 실천한 기업을 선정·포상하는 제도로 노사문화가 우수한 사업장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서류심사, 사례발표 경진대회 등을 통해 최종 선정한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노사문화 우수기업 대기업 부문은 ㈜화신, 서진산업(주) 등 24개사, 중소기업 부문은 (주)대진, KB오토시스㈜등 23개사, 공공부문에서는 한국조폐공사 등 12개사가 선정됐다고 밝혔다.

▲ 대기업 부문 ㈜화신은 외부 노동환경의 변화에 대한 선제적 대응과 직원 삶의 질 개선 및 협력업체와의 상생발전을 위해 노사가 함께 노력하는 점이 높게 평가되어 최종 선정됐다. 협력업체의 경영안정을 위해 ‘동반성장론(loan)’을 조성해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약 350억원을 지원했고, 매년 약 750명의 협력업체 직원 역량강화교육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지역인재 채용은 물론 장학금도 지원하고 있다. 2014년에는 노사발전재단으로부터 일터혁신 컨설팅을 지원받아 좋은 일터 만들기에 노사가 같이 참여하고 있다. 근로시간단축을 위해 2016년부터 주간연속 2교대제, 사무실 셧다운제, 장년층 야간근로 폐지 등을 노사합의로 시행하고 있다. 아울러 최근 2년간 109명의 신규인력을 채용하는 등 일자리창출에도 적극 노력하고 있다.

서진산업㈜는 ‘직원은 가족이다’ 라는 사훈아래 노사간의 신뢰와 소통을 바탕으로 상생협력의 노사문화를 만들어가고 있다. 2006년 회사가 경영위기에 처해 있을 때 노사간의 긴밀한 협의로 비상경영체제 및 자구책을 마련해 시행함으로써 위기를 극복하고 재도약 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

2016년부터는 주간연속 2교대제, My Machine활동, 주간 공장장제도 등을 노사합의로 도입해 근로시간 단축과 생산성향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2017년 임금교섭은 노사 신뢰에 기반해 무교섭타결을 이루는 등 노조설립 이후 38년동안 한 번의 분규도 발생하지 않는 등 협력적 노사문화를 자랑하고 있다.

중소기업 부문 ㈜대진은 배려와 존중의 노사문화를 기반으로 2007년 항구적 노사평화 선포를 했고, 노조는 2008년 영구 무교섭 임금위임을 선언하는 등 생산성 향상을 위해 노사모두 합심 노력하고 있다.

근로시간단축을 위해 노사공동으로 장시간 근로개선 컨설팅을 받아 2012년 3조3교대 근무를 4조3교대로 전환했다. 한편, 노사공동으로 ‘대진 사랑봉사단’을 발족하여 지역내 사회복지시설 노력봉사, 불우아동 후원, 장학재단 기부, 농번기 지원활동 등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고 있다.

KB오토시스㈜는 1989년 노조가 설립된 이후  31년 동안 한 번도 노사분규가 발생하지 않은 사업장으로 IMF와 금융위기 때에 임직원들은 임금을 반납하고 회사대표는 사재를 출연하는 등 노사 고통분담을 통해 위기를 극복하는 등 협력적 노사관계가 돋보이는 기업이다.

창립 30주년을 맞이한 2015년에는 노사파트너십 프로그램을 통해 한층 더 성숙한 노사관계 정립과 직원들의 삶의 질 향상에 대해 노사가 공감대를 형성하고 이를 위해 함께 노력하고 있다. 보다 좋은 일터를 만들기 위해 직원들로부터 연간 250~300건의 제안을 받아 우수제안은 포상하고 근무환경개선에 반영하고 있다. 한편, 노사는 취약계층 쌀나누기, 독거노인 물품지원, 환경봉사활동, 사회공익캠페인 등 사회공헌활동도 활발히 하고 있다.

한편, 노사문화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은 선정된 날로부터 3년간 정기근로감독 면제, 세무조사 유예(1년), 은행대출금리 우대, 신용평가 가산점 부여 등 각종 행정·금융상 혜택이 주어진다.

또한, 2014년부터 올해까지 노사문화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은 11월에 시상하는  2017년 노사문화 대상에도 신청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협력적 노사문화 확산과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1996년부터 노사문화 우수기업 인증제를 시행해 왔으며, 사업 개시일로부터 1년이 경과된 사업이나 사업장 중 노사협의회 또는 노조가 설치된 곳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문의 : 고용노동부 노사협력정책과(044-202-75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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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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