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열린 채용 해외기업 입사 경험기

“스펙보다 업무 자질·창의성 우선”

2017.07.07 위클리공감
글자크기 설정
목록

“가고 싶은 회사의 ‘맞춤형 이력서’ 품고 다니는 캐나다인들”



고재일 씨.
고재일 씨.

고재일 씨는 캐나다 물류회사 (주)캐나다쉬핑에서 물류 전문가로 일하고 있다.

그에 따르면 캐나다의 일반 기업 등에서는 공채가 일반화돼 있지 않다. 대신 ‘레퍼런스 시스템’을 많이 활용하는 편이다.

“근무 직원에게 주변인을 추천받거나 거래업체 등에서 더 나은 조건을 제시해 스카우트하는 시스템이죠. 캐나다 사회에서는 이런 방식으로 검증된 인재를 채용하는 게 기업에 플러스 요인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구직자 입장에서도 업무 능력이 좋거나 관련 경력이 있는 사람은 나이와 상관없이 취업할 수 있는 여건이 좋은 셈이죠.”

캐나다의 공공부문 채용은 크게 연방정부, 주정부, 지방자치 공무원 등으로 구분된다. 연방정부나 주정부의 경우 행정 업무 및 특수직은 대학교(한국처럼 전문대학과 4년제 대학 졸업으로 나뉘지 않음) 졸업생에 한해 평등한 기회를 제공하고, 언어 시험(영어·불어)과 일반행정 시험을 통해 채용한다. ‘학력’ 부문은 선택해서 기입할 수 있다.

“한국의 채용 방식과 가장 다른 점이 캐나다의 기업은 실직적인 업무를 위해 얼마나 준비돼 있나를 가장 먼저 본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관련 직종 기업 등에서 얼마나 많은 체험 기회를 가졌냐에 중점을 둬 채용하고 남자와 여자, 학연·지연·외모·나이 등을 철저히 배제하고요. 실제로 채용 전 이전 기업에 그 사람이 어떤 성향인지, 업무나 직원들과의 관계 등 여러 가지 부분을 확인하는 채용 문화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그는 이어 “캐나다 로컬에서는 학교 졸업 후 많은 사람이 자신의 이력서를 수십 장 복사해서 일하고 싶은 회사에 직접 찾아가 제출하는 경우를 왕왕 볼 수 있다”면서 “한국 사람들이 대형 구인 광고 사이트에서 일자리를 찾는 것과 달리, 본인이 미래에 들어가고 싶은 회사에 무급 인턴 등의 기회를 얻어 일정 기간 동안 직접 눈으로 보고 느끼며 차곡차곡 자신의 구직에 대한 계획을 세우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다”고 언급했다. 

블라인드 채용, ‘내 꿈 펼칠 회사’ 고를 기회



유경상 씨.
유경상 씨.

비(非)엔지니어 출신으로는 한국인 최초로 구글 미국 본사에 입사했다. 지난 2007년 11월 구글에 입사해 2012년 12월까지 약 5년 동안 몸담았다. 현재 SK플래닛 Biz혁신실장으로 일하는 유경상 씨 이야기다.

구글의 까다로운 채용 방식은 워낙 유명하다. 특히 ‘창의성’을 요하는 면접 질문은 멘사 테스트를 방불케 한다.

혹자는 구글의 채용 방식에 대해 “한국 기업이 그물을 던져 인재를 훑는다면 구글은 작살로 잡는다”고 설명했다. 그만큼 원하는 인재상이 구체적이라는 얘기다. 함께 일할 팀 동료가 직접 면접을 본다는 것도 차이점이다.

그는 구글뿐만 아니라 당시 실리콘밸리 지역의 채용 문화에 대해서도 덧붙였다. “우리나라의 경우엔 대기업 어디 어디에 있었다는 게 이력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아주 작은 기업에 있었더라도 ‘무얼’ 했는지를 중요하게 봅니다. 500억짜리 프로젝트를 했다가 아니라 10억짜리 프로젝트를 직접 기획·총괄했다는 것이 중요한 거죠.” 유 실장은 한국 전반에 블라인드 채용이 도입되는 것에 대해 “옳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면서도 “결코 쉽지 않은 길”이라고 말했다.

“기존에 기입했던 스펙은 최악을 방지하는 요소였을 수도 있어요. 그걸 없애고 더 나은 인재를 뽑으려면 훨씬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할 거예요. 각 기업만의 인재상을 구축하는 게 선행돼야겠죠.”

그는 블라인드 채용 도입 후엔 청년들의 시각도 조금 달라질 필요가 있다고 했다.

“블라인드 채용은 회사가 조직에 꼭 맞는 인재를 뽑도록 하는 장치입니다. 반대로 생각하면 구직자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본인에게 꼭 맞는 회사를 찾는 기회인 거죠. 스펙을 기준으로 삼았을 때는 좋은 회사와 안 좋은 회사가 있는데 이제는 나와 맞는 회사와 맞지 않는 회사로 나뉘는 겁니다. 내가 꿈을 키울 수 있는 회사가 어딘지 따져보고 구직자들도 그에 맞는 전략을 세우는 게 필요한 거죠.”

[위클리공감]

공공누리 출처표시 및 변경을 금하는 조건으로 비상업적 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해외의 채용 문화] ‘자격증’보다 ‘능력 검증’에 초점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123대 국정과제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MY 맞춤뉴스 AI 추천

My 맞춤뉴스 더보기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