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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도변 마을구간, 제한속도 대폭 낮춘다

국토부, 해남·의성 등 8개 시·군 50~60km로 하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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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도변 마을구간에서 시속 50km(2차로) 또는 60km(4차로)로 제한속도가 낮춰진다.

국토교통부는 해남군, 의성군 등 8개 시·군을 대상으로 추진 중인 ‘2016년 마을주민보호구간’ 사업을 올해 상반기에 완료하고 해당 구간 제한속도 하향 등을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마을주민보호구간은 일반국도 상 마을통과 구간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미끄럼방지포장, 과속단속카메라 등 안전시설을 설치하고 보행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교통사고 감소효과가 매우 뛰어나 2015년부터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마을주민 보호구간 설치 개념도.(제공=국토교통부)

마을주민 보호구간 설치 개념도.(제공=국토교통부)
마을주민 보호구간 설치 개념도.(제공=국토교통부)

2015년에 14개 구간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추진 결과, 해당 구간 내 사상자수가 109명에서 63명으로 42% 감소하고 사고건수도 78건에서 49건으로 37% 감소하는 효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국토부는 지난해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해남군, 의성군 등 8개 시·군, 20개 구간을 대상으로 ‘2016년 마을주민보호구간’ 개선 공사를 추진해 무단횡단 방지 울타리, 미끄럼 방지포장 등 각종 안전시설을 개선하고 횡단보도 조명 등을 설치해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했다.

아울러 신호위반, 과속 등에 의한 교통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신호과속단속장비를 설치하고 해당 구간 내 최고제한속도도 약 10~20km/h 하향 조정했다. 지난해 마을주민보호구간 주요 개선사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홍천군(하오안리~화랑마을)

홍천군 마을주민보호 제1구간은 화랑마을~하오안리로 2.0km, 왕복 4차로의 국도 44호선이다. 해당 구간은 주간선도로 기능을 가진 국도로서 차량 주행속도가 80km/h로 높은 도로다.

2012~2014년 간 44명의 교통사고 사상자가 발생했고 신호위반, 불법주정차, 불합리한 기하구조 등으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제한속도를 현행 80km/h에서 60km/h으로 하향 지정했으며 구간의 시종점에 속도제한 노면표시와 표지판을 설치했다. 또 강천 기사식당~둔지교 남단교차로 보도 단절구간에 보도 및 가드레일을 설치하고 둔지교 남단교차로와 연봉교차로에 보행자 안전을 위해 횡단보도 집중조명등을 설치했다. 교차로 접근로마다 미끄럼 방지포장을 설치하고 삼호아파트 앞 교차로에 횡단보도 집중조명등을 추가했다.

◆완주군(용진면 용진중학교 인근)

완주군 용진면 마을주민보호구간은 용진중학교 인근 1.1km, 왕복4차로 국도 17호선이다. 이 구간의 2012~2014년 간 교통사고 사상자수는 29명으로 대부분 차대차 사고고 신호위반, 과속, 무단횡단으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해당구간의 제한속도를 80km/h에서 60km/h으로 낮췄으며 용진우체국 앞 횡단보도에서 과속에 의한 보행자 사망사고가 발생해 과속단속장비와 예고표지판을 설치했다. 아울러 용진우체국 앞 교차로에서 비신호좌회전 운영 중 사고가 발생해 보호좌회전 신호 운영으로 변경했다.

◆의성군(다인면 다인초등학교 인근)

의성군 마을주민보호 제1구간은 다인면 다인초교 인근 1.1km, 왕복 2차로의 국도 28호선 구간이다. 다인초교 방면으로 마을입구까지 내리막에는 진출입 구간이 다수 존재했지만 정지표지판과 차량의 속도제어시설이 미비했다.

2012~2014년까지 15명의 교통사고 사상자가 발생했으며 주로 차대차 사고와 차량단독 사고로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도로이탈 등 운전자 부주의에 의한 사고였다. 사고 위치는 서릉 삼거리에 집중돼 있었다.

이에 서릉 삼거리 부근에 기존에 운전자가 식별하지 못한 전방 신호등 예고표지판을 곡선 지점에 배치했고 신호위반 및 과속단속카메라를 설치했다. 다인초교 방면으로 이어지는 내리막길의 차량속도를 제어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노후화된 미끄럼방지포장을 보수하고 내리막 시점에 과속단속장비를 설치했다. 아울러 제한속도를 60km/h에서 50km/h로 낮추고 500m 전방에 제한속도 예고표지판을 설치했다. 마지막으로 해당 구간 내 100m 지점마다 제한속도 노면표시와 함께 500m마다 안내표지판을 배치했다.

◆춘천시(서면 안보2리 인근)

춘천시의 마을주민보호 제1구간은 서면 인근으로 연장 2.2km, 왕복 4차로의 국도 46호선이다. 해당 구간은 최고제한속도 80km/h로 주행속도가 높은 도로며 식당, 주유소, 마을진입로 등 유출입시설이 많은 지역이다. 한편, 춘천방면 안보1리 정류장 앞에는 과속단속장비가 운영 중이나 가평방면으로는 단속장비가 없는 상황이었다.

국도 46호선 서면 인근의 2012~2014년 교통사고 사상자는 36명으로 주로 차대차 사고와 차량단속 사고였으며 운전자 과속, 감속유도시설 부족, 야간조명시설 미흡 등으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현행 80km/h로 운영 중인 제한속도를 60km/h로 낮췄으며 과속단속장비를 안보1리 마을회관앞(가평방면)에도 추가 설치했다. 또 구간 내 교통안전 표지판을 추가 설치하고 알뜰주유소 앞 횡단보도에 집중 조명시설도 설치했다.

마을주민보호구간을 통과하는 도로이용자는 마을주민보호구간 내 최고제한속도가 지역에 따라 하향 조정돼 시행됨에 따라 도로 이용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춘천시 ‘서면 안보2리 인근’ 구간, ‘남산면 햇골교차로 인근’ 구간은 제한속도가 80km/h에서 60km/h로 조정되고 오는 10월 3일부터 단속이 시작된다. 또 음성군 ‘감곡사거리 부근’ 구간, ‘음성교차로 부근’ 구간, ‘무극교차로 부근’ 구간은 제한속도가 80km/h에서 60km/h로 하향되고 9월부터 단속이 시행된다.

완주군 ‘봉동읍 덕천하이트아파트 인근’ 구간, ‘삼례읍 삼례교차로 인근’ 구간, ‘상관면 죽림리 경로당 인근’ 구간, ‘용진중학교 인근’ 구간의 경우 80km/h에서 60km/h로 제한속도가 하향되고 9월 20일부터 단속이 시작된다.

의성군 경우 ‘다인면 다인초등학교 인근’ 구간은 60km/h에서 50km/h으로, ‘원당삼거리 인근’ 구간 및 ‘봉양면 봉양면사무소 인근’ 구간은 80km/h에서 60km/h으로 제한속도가 하향되고 7월 17일부터 단속이 시행되며, 해남군의 경우 ‘문내면 우수영관광지’ 구간은 80km/h에서 60km/h으로, ‘옥천면 면사무소 인근’ 구간은 60km/h에서 50km/h으로 제한속도가 감속되고 8월부터 단속이 시행된다.

강화군의 경우 ‘강화군청앞~갑곶돈대앞’ 구간은 4월 1일부터 제한속도가 60km/h에서 50km/h로 하향되어 운영 중이며 ‘강화 하점산업단지앞’ 구간은 제한속도가 60km/h에서 50km/h로 조정되어 금년 하반기에 단속이 시행될 예정이다.

홍천군의 경우 ‘하오안리~화랑마을’ 구간은 제한속도가 80km/h에서 70km/h으로 조정되고 9월 28일부터 단속이 시작된다. ‘북방면’ 구간은 6월 26일부터 60km/h에서 50km/h으로 감속 운영 중이며 양평군 ‘아신역입구’ 구간은 금년 1월 1일부터 제한속도가 80km/h에서 60km/h로 하향돼 운영 중이다.

국토부는 제한속도 하향으로 도로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네비게이션 업체 등에 제한속도 변화정보를 전달하고 현수막 게시, 단속지점 200m, 500m, 1km 전방에 단속을 알리는 예고표지 설치 등을 통해 변화내용을 고지할 예정이다.

김정렬 국토부 도로국장은 “마을주민보호구간 사업은 소규모 투자로 뛰어난 교통사고 예방효과를 거둘 수 있는 안전사업으로 올해 대상구간을 지난해보다 50% 확대하는 등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면서 “지자체 도로와 일반국도를 연계한 마을주민보호구간 개선 등 다양한 생활밀착형 안전사업 도입을 검토해 마을구간의 교통사고를 감소시키고 안전환경을 대폭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의: 국토교통부 첨단도로안전과 044-201-3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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