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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공정위원장 “중소-대기업 상생 생태계 조성”

중소사업자단체와 간담회…“갑질 피해 없도록 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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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13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왼쪽에서 네번째)이 13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공정거래위원장과 중소사업자단체와의 간담회’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13일 오전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중소기업중앙회, 소상공인연합회, 중견기업연합회 등 3개 단체의 회장 및 임원진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그 어느 때보다 경제사회적 약자의 권익보호에 대한 공정위의 적극적 역할이 요구되는 상황에서 중소사업자들로부터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자리에서 김 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공정위가 “국민들의 기대와 요구에 제대로 부응하지 못했던 것”을 인정하며 “향후 중소사업자들의 지위와 협상력을 높여 대기업과 대등하게 거래단가와 조건을 협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대기업과 중소사업자들이 윈윈하는 상생의 생태계를 조성하는데 최우선적으로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대기업의 불공정행위를 철저히 감시하고 법위반에 대해서는 엄중 제재해 경제사회적 약자들이 대기업의 갑질로부터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참석한 중소사업자단체의 역할에 대해 “첫째는 회원사들의 권익을 증진하는 이익단체로서의 역할이고, 둘째는 회원사들이 스스로 법을 준수하고 모범적인 경영관행을 실천하도록 하는 자율규제기구(SRO; Self-Regulatory Organization)로서의 역할”이라면서 “전체 회원사들의 이익을 공정·공평하게 대변하고 있는지, 일부 회원사들의 잘못된 경영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수행하고 있는지 점검해 보아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또한 중소사업자단체로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회원사들을 대상으로 윤리규범(Code of Conduct, Best Practices)을 제정해 보급하고 사업자단체 자체의 지배구조를 더욱 투명하게 개선하는 노력이 전제돼야 한다”고 언급했다.

3개 중소사업자단체 대표들은 “이번 간담회가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고 환영하면서 “공정거래위원회와 참석한 사업자단체간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해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해 줄 것”을 요청했다.

김 위원장은 “앞으로도 중소사업자들의 의견에 귀 기울이고 열린 자세로 소통하며 이를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날 간담회에서 건의된 내용을 분석해 향후 정책과 법집행에 반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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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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