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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법 개정안 통과…'중소벤처기업부' 신설

2017.07.21 K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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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중앙 행정조직은 18부·5처·17청으로 바뀌고, 중소기업청은 중소벤처기업부로 격상됩니다.
정유림 기자입니다.

국회를 통과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에서 눈에 띄는 부분은 새 정부 일자리 창출의 핵심부처로 떠오른 '중소벤처기업부'입니다.
먼저 중소기업청이 중소벤처기업부로 승격됐고, 미래창조과학부의 명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개편됐습니다.
국민안전처는 해체되고 행정자치부가 안전처 기능을 흡수해 행정안전부로 바뀝니다.
소방청과 해양경찰청은 행안부와 해수부의 외청으로 독립하게 됐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차관급 과학기술혁신본부를 설치하는 안도 포함됐습니다.
이와 함께 국가보훈처장의 지위는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 지원 등 보훈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장관급으로 격상됩니다.
개정안에 따라 중앙행정 조직은 현행 17부 5처 16청에서 18부 5처 17청으로 확대·조정됩니다.
또 대통령 경호실은 차관급인 대통령경호처로 개편되고, 통상-무역 업무는 산업통상자원부에 남습니다.
대신 산업통상자원부 내에 차관급인 통상교섭본부를 설치합니다.
청와대는 대변인 명의의 논평을 내고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에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청와대는 "문재인 정부가 본격 출발할 수 있게 됐다"고 평가하며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라는 국민의 소망을 받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여야는 다른 쟁점 사항이었던 '물관리 업무 환경부 일원화'는 일단 보류하고 9월 말까지 재논의해 협의 처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KTV 정유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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