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기내반입 금지물품, 버리지 말고 찾아 가세요”

압수 대신 안심보관·택배서비스 실시…연간 13만명 혜택 기대

글자크기 설정
목록

# 서울시 ○○동에 거주하는 K씨는 친지방문을 위해 해외 여행길에 나섰다. 공항 보안검색대를 통과하던 중, 큰맘 먹고 구입한 고가의 화장품이 엑스레이 화면에 잡혔다. 선물이라 혹시 깨질까 싶어 가방에 넣어 온 건데, 반입 가능한 용량을 초과해 가져갈 수 없다고 했다. 항공사로 돌아가 위탁수하물로 보낼 수 있다고 안내 받았지만 출발시간이 촉박해 버리고 갈 수 밖에 없었다.

인천공항의 항공기내 반입 금지물품 처리절차가 압수·폐기에서 보관·택배서비스로 크게 개선된다.

국토교통부는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함께 기내 반입이 금지된 물품들을 공항에서 보관하거나 택배로 보내주는 서비스를 다음달 1일부터 시작한다고 31일 밝혔다.

인천공항을 이용하는 승객이 보유한 기내반입 금지물품에 대한 적발건수가 매년 증가해 지난해에는 300만 건을 넘어섰다.

항공기내 반입금지 위해물품은 항공기 객실로 반입할 수 없어 인천공항공사는 보안검색 과정에서 적발된 금지물품을 압수한 후 폐기·기증하는 절차를 운영해 왔다.

그러나 생활공구류(맥가이버 칼) 및 액체류(화장품, 건강식품) 등 반입금지물품에 해당하는 일상 생활용품의 경우 이를 포기해야 하는 승객 불만이 이어져왔다. 특히 인천공항의 경우 고가의 생활용품을 포기하는 승객이 하루 백 명을 넘어서고 포기과정에서 승객-보안검색요원 간 충돌이 빈번해 보안검색 속도 지연과 검색품질 저하의 원인으로 작용해왔다.

택배·보관서비스 전용접수대 모습.(제공=국토교통부)

이번에 새롭게 마련된 ‘금지물품 보관 및 택배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승객은 출국장 안에 마련된 전용접수대에서 물품보관증을 작성하고 원하는 서비스를 신청하면 된다. 인천공항 영업소를 운영하는 CJ대한통운과 한진택배는 해당물품을 접수한 후 승객이 기재한 주소지로 보내거나, 영업소(인천공항 출국장 대합실 3층)에서 승객 귀국일까지 보관하다가 돌려준다.

현재 택배영업소가 출국장 대합실 양쪽에 설치돼 있으나 출국장에서부터 멀어 항공기 출발시간이 임박한 승객은 사실상 이용이 어려웠던 문제점을 출국장 안에 설치해 개선했다. 물품 포장·접수가 한 자리에서 해결되기 때문에 포장업체를 거쳐 항공사를 찾아가 위탁수하물로 처리해야 하는 불편함도 보완하여 항공기 이용객의 불편을 해소하고 편의를 도모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기존에도 택배나 항공사 위탁수하물 처리가 가능했지만 시간·비용부담으로 대부분 승객들이 개인물품을 포기해 왔다”며 “이번 조치로 연간 약 13만 명의 승객이 보관·택배 서비스를 이용할 것으로 예상되며 승객의 보안 불편 해소 및 검색 품질 향상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해외여행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교통안전공단의 ‘기내반입 금지물품 검색서비스’를 이용하면 승객이 금지물품 여부를 직접 확인할 수 있고 여행출발 전 짐을 싸는 단계부터 스스로 금지물품을 걸러낼 수 있어 보안검색과정에서 적발로 인한 불편을 피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택배·보관서비스 전용접수대 모습.(제공=국토교통부)

문의: 국토교통부 항공보안과 044-201-4238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국정운영 5개년 계획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123대 국정과제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MY 맞춤뉴스 AI 추천

My 맞춤뉴스 더보기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