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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론화위 “공론화 결과 정부에 권고…자문기구 역할”

“권고안에 건설중단 찬반 비율·대안 등 포함…종합적으로 고려”

시민배심원단 명칭, ‘공론화 시민대표참여단’으로 바꿔

2017.08.03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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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형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 위원장은 3일 “공론화위는 신고리 5·6호기 공사 중단 여부를 결정하는 기구가 아니라 공론화 결과를 권고의 형태로 정부에 전달하는 자문기구라는 점을 명확하게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공론화위는 이날 제3차 회의를 열어 공론화위의 역할과 결론 도출 방법 등을 논의한 뒤 위원회는 독립적인 지위에서 공론화를 설계하고 공론화 과정을 공정하게 관리하는 것을 역할 범위로 설정했다.

김지형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 위원장이 3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3차 회의 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저작권자 (c) 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김지형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 위원장이 3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3차 회의 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저작권자 (c) 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김 위원장은 회의 결과 브리핑에서 “공론조사는 특정 정책사항에 대해 구속력 있는 결정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그 사안과 관련된 공론을 확인하는 데 목적이 있다”며 “공론화위도 그 범위 안에서 소관 사항을 관장하는 자문기구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공론화 과정은 국무총리 훈령에 정해진 대로 처음부터 끝까지 공론화위가 주관한다”며 “공론화는 정부가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 여부에 관해서 최종적인 정책 결정을 하기 이전 단계에 이뤄지는 의견 수렴 과정의 하나”라고 설명했다.

이어 “공론화위가 주관하는 공론조사는 여론조사에 상응하는 개념이며 한마디로 보다 진화한 여론조사 방법”이라며 “여론조사가 그러하듯이 공론조사도 법적 근거 시비에서 자유로웠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미국산쇠고기 수입 관련 정책을 정할 때 여론조사를 한다고 가정해 보면,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기관이나 기구에 대해서 법적근거 유무를 따질 것 같지는 않다”고 덧붙였다.

앞서 정부는 이러한 공론화 절차에 따라서 수렴된 숙의 결과를 존중해 최종 정책 결정에 적극 반영하겠다는 의지를 이미 표명한 바 있다.

공론화위는 이날 회의에서 신고리 5·6호기 공론화를 위한 시민참여형 조사는 1차 조사, 시민참여단 모집, 시민참여단 숙의과정, 최종조사 순으로 진행하기로 했다.

1차 유·무선 전화조사를 통해 19세 이상 시민 약 2만명의 응답을 받아내고 1차 조사 응답자 가운데 500명을 무작위로 추출해 토론 등 숙의(熟議) 절차에 참여시킬 방침이다.

1차 조사는 지역·성별·연령을 고려, 무작위로 선발된 시민 2만 여명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공론화위는 중도이탈자 등을 고려하면 500명 가운데 실제 숙의 과정에 참여할 인원은 350명 내외로 추정하고 있다.

또 공론화위는 이들 약 350명에 대해 ‘시민배심원단’ 대신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시민대표참여단’으로 바꾸기로 하고 축약할 경우 ‘시민참여단’으로 쓰기로 결정했다.

이는 ‘시민배심원단’이 법원 판결처럼 신고리 5·6호기 공사중단 여부에 대한 최종결정을 한다는 오해를 불식시키고 숙의를 통해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는 공론화에 적합한 명칭으로 재검토하자는 의견에 따른 것이라고 공론화위는 설명했다.

시민참여단은 자료집 숙지,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 의견 청취, 토론회 등의 숙의과정을 거친 후 최종 조사에 참여하게 된다.

공론화위는 조사업체 선정절차를 최대한 신속히 진행해 8월 중에는 1차 조사를 하고 활동시한인 10월 21일까지 최종조사를 마쳐 권고안을 내놓는다는 계획이다.

김지형 위원장은 권고안 내용과 관련해서는 “시민참여단의 숙의과정을 거쳐 건설중단·건설재개 의견 비율과 찬반 선택에 대한 다양한 의견수렴, 토론과정에서 쟁점에 대한 다양한 대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특히 1차 조사에서부터 신뢰도 높은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접촉률, 응답률 등에 대해 보다 엄격한 관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공론화위는 효율적인 업무진행을 위해 조사분과(김영원·이윤석 위원), 소통분과(김원동·류방란 위원), 숙의분과(이희진·유태경·이성재 위원), 법률분과(김지형 위원장·김정인 위원) 등 4개 분과를 두기로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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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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