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뉴스

콘텐츠 영역

정부서울청사, 최첨단 영상감시시스템 본격 운영

울타리엔 침입자동경보시스템 구축…각 사무실 출입통제 시스템 설치

2017.08.08 행정안전부
목록

정부서울청사관리소는 노후한 침입감시 시스템을 최첨단 지능형 영상감시 관제시스템으로 교체해 본격 운영한다고 8일 밝혔다.

아울러 울타리 침입을 자동으로 감지해 경보해 주는 장치도 이달 말까지 구축 완료하기로 했다.

정부서울청사 통합관제상황실 전경.
정부서울청사 통합관제상황실 전경.

청사관리소에 따르면 새로 구축된 시스템은 기존의 모니터를 활용한 단순감시형 관제방식에서 벗어나 최신 영상감시분석시스템을 도입한 것이 특징이다. 

고화질의 카메라로 촬영한 선명한 영상으로 대상을 인식할 수 있고 청사 출입구의 영상정보를 분석해 위험인물을 자동 분석함으로써 추적 감시도 가능해진다.

구축 완료 예정인 울타리 침입감지 자동경보시스템은 정부서울청사 본관과 별관 외곽의 모든 울타리에 센서를 부착해 무단침입시도가 있을 경우 자동경보와 함께 영상관제시스템(CCTV)과 연동, 침투위치를 찾아낸다. 

또 청사관리소는 관제인력을 기존 7명에서 3명으로 줄이고 4명은 순찰업무에 투입할 계획이다.

아울러 청사 내 각 사무실에 비인가자의 출입을 제한하는 출입통제(카드리더) 시스템을 연말까지 설치해 현재 운영 중인 침입감시(CCTV)시스템과 연계·운영할 방침이다.

한편, 그동안 정부서울청사는 공무원 시험 준비생의 무단 침입, 화재사고 발생 등 보안과 안전관리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문의: 행정안전부 서울청사관리소 시설과 02-2100-4580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문 대통령, 가습기살균제 피해 공식사과…“무거운 책임감”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화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