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내 친환경 산란계 농장에서 피프로닐 등 살충제 성분이 지난 14일 검출된 사실과 관련해 농식품부가 알려온 해당 농장에서 생산된 계란을 잠정 유통·판매 중단조치하고 관련 계란을 수거·검사 진행 중이라고 15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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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 우려 식용란 수거 현장. (사진=식약처) |
이번 검사는 계란 농장에서 피프로닐 등 살충제 성분이 검출됐다는 농식품부 검사 결과에 따라 이를 포함한 총 27항목의 농약 잔류기준을 검사해 부적합 시 전량 회수 및 폐기조치 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15일부터 전국 6개 지방청 및 17개 지자체 가용 인력을 총동원해 대형마트, 편의점 등에 납품하는 국내 계란 수집업체에서 보관·판매 중인 계란을 대상으로 신속 수거·검사 중이다.
또한 빵류 등 계란을 주원료로 사용하는 대형 프랜차이즈 및 학교급식소 등에서 사용·보관 중인 계란에 대해서도 검사를 위해 수거 중이며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안전여부를 점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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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관계자는 “농식품부와 긴밀히 협조해 살충제 불법사용여부 단속을 강화하는 동시에 생산단계 안전성 확보를 위한 수거·검사 및 생산자 살충제 불법사용금지 교육 등 개선대책을 집중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계란의 살충제 검출에 대해 식약처에서 발표한 일문일답 내용이다.
◇ 이번에 검출된 피프로닐과 비펜트린은 어떤 물질?
피프로닐은 닭에서 사용 금지돼 있으며 개, 고양이에서의 벼룩, 진드기를 구제하기 위해 사용되며 미국, 유럽에서도 약품 사용기준은 우리나라와 동일하다. 피프로닐은 국내에서는 코덱스 기준치를 잠정 적용해 계란의 경우 0.02mg/kg이다.
비펜트린은 닭의 이(와구모) 구제에 사용되며 기준치가 0.01ppm으로 허용돼 있다.
◇ 이번에 살충제가 검출된 농가에서 생산된 계란에 대해서는 어떠한 조치가 이뤄지나요?
이번에 검출된 농가에서 생산돼 유통된 계란에 대해 잠정 유통·판매 중단 조치하고 정밀검사 결과 부적합 시에서는 전량 회수·폐기 조치할 계획이다.
◇ 살충제에 오염된 계란을 판매한 농가 및 업체에 대해서는 어떠한 처분이 이뤄지나요?
관할 지자체에서는 해당 농가에 대해 고발 조치하고 살충제에 오염된 계란을 판매한 업체에 대해서도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라 처분할 예정이다.
피프로닐이 검출은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33조에 따라 유독·유해물질이 들어 있거나 묻어있는 것 또는 그 우려가 있는 것을 판매한 경우로써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며, 1차 영업소 폐쇄라는 행정처분도 진행된다.
비펜트린 검출은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조에 따라 축산물의 기준·규격을 위반한 경우로써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며 1차는 경고, 2차는 영업정지 5일 , 3차는 영업정지 10일의 행정처분도 진행된다.
◇ 유럽에서 살충제(피프로닐)에 오염된 계란 사태가 확산되고 있는데 수입되는 계란 및 알가공품은 안전한지?
계란은 네덜란드·덴마크·스페인이 수입 허용국가이나 현재 스페인에서만 수입실적이 있으며 스페인산 계란은 문제된 살충제 오염 정보와는 무관하다.
알가공품은 피프로닐 검출이 확인된 네덜란드, 벨기에, 독일산은 수입제품 대상 잠정 유통판매를 중단하고 수거검사 실시후 유통 재개시킬 예정이다.
위해요인 차단을 위해 유럽산 닭고기 및 알가공품 전체에 대한 피프로닐 검사 등 정밀검사를 강화하고 있다. 계란을 주원료로 하는 상기 3개국의 가공식품에 대한 위해평가를 진행한 결과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없음을 확인했다.
◇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향후 어떠한 조치를 취할 예정인가?
국내외 계란 및 닭고기의 살충제 등에 대한 검사를 강화해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문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소비안전국 농축수산물안전과 043-719-3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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