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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란계 농장 전수조사…총 49곳 부적합 판정

정부, 국산·수입 계란 안전성 확보 전반적 제도개선 추진

2017.08.18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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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18일 국내산 계란 살충제 검출과 관련해 국내 산란계 농장에 대한 전수검사 결과를 발표하고, 향후 국내에서 유통되는 계란의 안전성 강화를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안전관리 강화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총 1239농장을 검사한 결과 1190개 농장이 적합, 49개 농장이 부적합으로 판정됐다”면서 “부적합 49개 농장은 일반 농장(전체 556개) 18개, 친환경 농장(683개) 31개이며, 부적합 49개 농장에서 검출된 살충제 성분은 피프로닐(8농장), 비펜트린(37), 플루페녹수론(2), 에톡사졸(1), 피리다벤(1) 등 5개 성분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 [표] 부적합 판정 49곳 명단

이어 “피프로닐이 검출된 8개 농장은 기준치 이하라도 회수·폐기하고 친환경 인증농가(683개) 중 37농가는 친환경 인증기준만 위배했으나, 일반 식용란의 허용기준치 이내이므로 관련 법에 따라 친환경 인증 표시를 제거하고 일반계란으로 유통을 허용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농식품부는 산란계 농장 전수 검사결과와 관련해 일부 농장 시료 수거과정에서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검사에 문제 소지가 있다고 판단한 121개 농장을 재조사해 2개 농장에서 살충제가 추가 검출됐고 전국의 수집판매업체, 집단급식소 등에서 유통 판매중인 계란 291건을 수거해 검사를 완료, 기 부적합 2건 외에 추가 1건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비펜트린이 검출돼 부적합 판정된 2건은 회수·폐기 완료했고 추가 확인 1건은 회수·폐기 진행중이다.

식약처는 부적합 계란자료의 살충제에 대한 위해 평가와 전문가 자문회의를 18일 열고 그 검토결과를 조속한 시일 내에 발표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부적합 농가에 대해 향후 2주 간격으로 추가 검사를 실시하며 부적합 농장주에 대해서는 축산물위생관리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또한, 관계기관 합동 특별점검반(51개반 153명, 3인 1조)을 구성하여 부적합 판정을 받은 49개 농가에 대해 오염된 계란의 회수 및 폐기 상황 등을 직접 점검에 나섰다.

이어 부적합 49개 농가에서 출하된 산란 노계로 생산한 닭고기 및 그 가공식품에 대해 추가로 수거하여 검사할 계획이다.

계란 관련 정보는 국민들이 알기 쉽도록 식약처 홈페이지, 식품안전정보포탈 식품안전나라(foodsafetykorea.go.kr) 및 모바일 앱 등을 통해 공개하고 있다. 아울러, 포털 검색창 등을 통해 살충제 계란 검색이 가능하도록 제공되고 있다.

한편 정부는 국내 및 수입 계란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전반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생산단계에서의 안전성 강화를 위해 살충제 및 항생제 등 동물약품 관리 강화, 동물용의약외품 유통 판매기록 관리 의무화, 친환경 진드기 약제 개발 보급, 잔류농약 검사 시스템 개선, 부적합 계란 사후관리 강화 등을 추진하고 계란에 대한 이력추적 관리시스템도 조기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다.

유통·판매단계에서의 안전성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과거 부적합 이력 농가와 대형마트, 음식점 및 학교급식소, 제조회사에 계란을 납품하는 판매업체에 대해 주기적인 검사를 실시하고 부적합 업체와 농가에 대해서는 관련 정보(생산자 등)를 공개하는 등 특별관리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번 계란 살충제 검출사태 재발 방지를 위해 계란 안전관리 강화 외에 선진국형 친환경 동물 복지농장 확대, 친환경 인증제 개선 등 제도개선 대책도 조속히 마련할 계획이다.

케이지 사육 또는 평사 사육 등 농장 사육환경표시제도 도입, 동물복지 축산 확대 등 산란계 농장의 축사 환경을 개선하고 친환경 인증제도는 국민들로부터 신뢰받을 수 있도록 친환경 인증기관 책임강화, 인증기관 관리감독 강화 등 제도개선을 추진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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