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뉴스

콘텐츠 영역

9월부터 육아휴직 첫 3개월 급여 2배 인상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아빠 육아휴직 증가 기대

2017.08.21 고용노동부
목록

다음달 1일부터 육아휴직때 첫 3개월의 육아휴직급여는 통상임금의 80%(상한 150만원, 하한 70만원)로 상향 지급된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의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2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육아휴직때 첫 3개월 급여가 통상임금의 80%를 지급하는 내용의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2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고용노동부는 이에 대한 기대효과로 생계안정과 더불어 올해 남성 육아휴직자가 1만명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육아휴직때 첫 3개월 급여가 통상임금의 80%를 지급하는 내용의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2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고용노동부는 이에 대한 기대효과로 생계안정과 더불어 올해 남성 육아휴직자가 1만명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그동안 육아휴직급여는 지난 2001년 육아휴직한 근로자에 대해 고용보험에서 월 20만원을 지원하던 것을 시작으로, 2011년 통상임금의 40%(상한 100만원, 하한 50만원)로 상향된 후 현재까지 유지해왔다. 

하지만 최근 실태조사에 의하면 근로자들이 육아휴직 결정때  낮은 급여수준에 따른 소득감소 문제를 가장 걱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다른 선진국과 비교해도 육아휴직 급여 수준이 현저히 낮다는 지적이 지속돼 이번 추경을 통해 육아휴직 급여를 인상하게 됐다.

다만, 우리나라 육아휴직기간은 맞벌이 부부의 경우 한 아이당 엄마·아빠 각각 1년씩 총 2년으로 선진국 대비 긴 편이므로 육아휴직기간 중 첫 3개월의 급여 인상을 우선 추진해 육아로 인한 여성의 장기간 경력단절을 막고 남성의 육아휴직을 촉진해 맞돌봄 문화를 확대하기로 했다. 아울러, 남은 기간 급여 인상은 향후 고용보험 기금 상황 등을 고려해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지난 2011년 육아휴직급여를 정액(월50만원)에서 정률제(통상임금의 40%)로 변경한 뒤 육아휴직자가 전년 대비 39.3%로 대폭 상승(2010년 4만1729명 → 2011년 5만8130명) 된 점을 감안하면 다음달 부터는 남성을 중심으로 육아휴직 사용자가 대폭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육아휴직자의 생계안정을 통한 저임금 근로자 등의 사용을 촉진하고 여성의 조기 직장복귀 활성화로 경력단절 예방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참고로 2001년 이후 육아휴직급여 수급자는 지속 증가, 작년에는 약 9만명 수준에 이르렀다.

특히, 맞돌봄 시대에 맞춰 남성의 육아참여가 확대되면서 2016년 남성 육아휴직자 수는 7616명으로 대폭 증가했고, 지난해 7월말 기준 6109명으로 올해 남성 육아휴직자는 1만명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된다.

고용노동부 문기섭 고용정책실장은 “이번 육아휴직급여 인상은 육아휴직자의 생계 안정과 더불어, 육아휴직 사용을 촉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이를 통해 근로자들의 일·가정 양립 실현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아직 현실에서는 육아휴직으로 인한 사업주의 부담과 사내눈치가 큰 편이므로, 이를 개선할 수 있도록 일·가정 양립을 위한 직장문화를 개선하고 육아휴직 활용이 미흡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스마트 근로감독도 강화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문의 :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044-202-7477)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인허가·신고 늑장처리 시 자동처리 간주한다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화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