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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초과근무 획기적 단축…‘연차휴가 모두사용’ 임기내 목표”

청와대 직원 연가 최소 70% 이상 사용 독려…가정의 날 수요일 정시퇴근

2017.08.24 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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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24일 초과근무를 획기적으로 줄이고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하기 위한 임기 내 목표를 설정해 이를 달성하기 위한 연도별 실천 방안을 수립해 추진하기로 했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전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 결과 브리핑에서 “초과근무 단축 및 연차휴가 활성화에 따른 절감 재원은 인력 증원 등에 활용해 실질적으로 근로시간이 줄어들 수 있도록 뒷받침할 계획”이라며 “관계 부처 협의를 거쳐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9월 중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브리핑하는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브리핑하는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박 대변인은 “이러한 논의 취지에 맞춰 청와대 직원의 연가사용 활성화 및 초과근무 최소화를 위한 내부 지침에 대한 보고가 있었다”면서 “우선 합리적인 연가 사용을 위해 신규임용자의 연가 사용 가능 일수는 근무 기간에 비례해 산정하고 본인에게 부여된 연가에 대해서는 최소 70% 이상 사용하도록 독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월례휴가, 명절, 연말연시 전후에는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적극 연차휴가를 실시하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수요일을 ‘가정의 날’로 지정해 특별한 업무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시 퇴근해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청와대 직원의 연가 사용 활성화와 ‘가정의 날’ 정시 퇴근을 장려하기 위해 연가 사용률, ‘가정의 날’ 이행률 등을 성과평가 기준에 반영해 성과급 지급 등에 활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에 따른 연가보상비 절감분으로는 전문임기제 신규채용 등 인력 충원 등에 활용해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박 대변인은 “문 대통령의 연가 일수가 21일로 알려져 있는데, 올해 5월 중에 임기가 시작됐기 때문에 대통령의 연가 사용 가능일수는 21일이 아니라 21일×8/12, 그래서 14일로 조정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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