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문 대통령 “사드 임시배치, 현 상황서 최선의 조치”

“전쟁 막고 국민 생명·안전 지키기 위해 미룰 수 없어”

“시민·경찰관 부상 매우 안타깝다…적절한 위로조치 취할 것”

2017.09.08 청와대
글자크기 설정
목록

문재인 대통령은 8일 사드 임시배치 문제와 관련해 “현 상황에서 우리 정부가 취할 수 있는 최선의 조치”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발표한 입장문을 통해 “북한은 우리 정부와 국제사회의 일치된 요구와 경고를 묵살한 채, 거듭된 탄도미사일 발사에 이어 6차 핵실험까지 감행해 우리의 안보 상황이 과거 어느때보다 엄중해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한반도에서 전쟁을 막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사드 임시배치를 더이상 미룰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했다”며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갈수록 고도화하고 있는 상황속에서 우리는 그에 대한 방어능력을 최대한 높여나가지 않을 수 없다. 이점에 대해 국민 여러분의 양해를 구한다”고 말했다.

다음은 문 대통령의 ‘사드배치 관련 입장’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부는 경북 성주에 사드체계 잔여발사대를 임시 배치하였습니다.

그간 우리 정부는 북한의 추가적인 도발을 막고 비핵화 대화의 조건을 만들어가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전개해 왔습니다.

그 모든 노력과 조치의 목표는 분명합니다.
북핵 문제를 평화적인 방법으로 해결하고, 한반도에 전쟁불안을 없애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북한은 우리 정부와 국제사회의 일치된 요구와 경고를 묵살한 채, 거듭된 탄도미사일 발사에 이어 6차 핵실험까지 감행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우리의 안보 상황이 과거 어느때보다 엄중해졌습니다.

이에 정부는 한반도에서 전쟁을 막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사드 임시배치를 더이상 미룰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현 상황에서 우리 정부가 취할 수 있는 최선의 조치라고 판단했습니다.
미리 예고했던 바이기도 합니다.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갈수록 고도화하고 있는 상황속에서 우리는 그에 대한 방어능력을 최대한 높여나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점에 대해 국민 여러분의 양해를 구합니다.

사드 임시배치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현지 주민들 및 시민들과 대치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과거와 다르게 정부가 평화적인 집회 관리를 위해 최대한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과정에서 발생한 시민과 경찰관의 부상을 대통령으로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부상당하거나 정신적인 상처를 입은 분들의 조속한 쾌유를 빌며 적절한 위로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정부는 현지 주민들의 건강과 환경에 대한 우려를 존중합니다.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결과에 대한 공개적이고 과학적인 추가 검증을 요청한다면 언제든지 응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이번 사드 배치는 안보의 엄중함과 시급성을 감안한 임시배치입니다.
사드체계의 최종배치 여부는 여러번 약속드린 바와 같이 보다 엄격한 일반 환경영향평가 후 결정될 것입니다.

앞으로 진행될 일반 환경영향평가 과정이 국민들의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민들께서도 그 과정에 적극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사드체계의 임시배치로 영향을 받게 된 지역 주민들의 불편과 우려가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정부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성지가 잘 보존되기를 바라는 원불교 측의 희망에 대해서도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처한 안보상황은 매우 엄중합니다.
그러나 정부는 어떤 상황에서도 국민이 기대하는 정부의 책임을 다해나갈 것입니다.
국민들로부터 지혜를 모으고, 국민의 뜻을 받들어 용기 있게 결단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정부의 의지와 노력을 믿고 마음을 모아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9월에 꼭 먹어야 할 슈퍼 푸드 5가지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123대 국정과제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MY 맞춤뉴스 AI 추천

My 맞춤뉴스 더보기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