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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걀 껍데기에 산란일자·사육환경 표시된다

식약처, 난각표시 위변조·미표시 행정처분 강화

2017.09.12 식품의약품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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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달걀의 난각표시를 위·변조하거나 미표시하는 경우 행정처분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달걀의 난각에 시도별부호와 농장명 등 대신 달걀의 산란일자, 생산농장의 고유번호, 사육환경번호를 표시하도록 할 방침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2일 밝혔다. 관련 내용을 담은 ‘축산물의 표시기준’ 일부 개정안도 행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라 난각표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난각에 산란일 또는 고유번호를 미표시한 경우의 행정처분 기준을 1차 위반시 현행 경고에서 영업정지 15일과 해당제품 폐기로 강화한다.

또 난각의 표시사항을 위·변조한 경우 1차 위반만으로도 영업소 폐쇄나 해당제품을 폐기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달걀의 난각에는 산란일자, 생산농장의 고유번호, 사육환경번호를 표시할 방침이다.

사육환경은 번호에 따라 유기농(1), 방사사육(2), 축사내평사(3), 케이지사육(4) 등으로 구분된다.

생산농장의 사업장 이름과 소재지 등은 식약처 식품안전나라(www.foodsafetykorea.go.kr)와 농식품부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할 예정이다.

달걀 난각표시 개정 전·후 비교.
달걀 난각표시 개정 전·후 비교.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식약처 농축수산물정책과(☎043-719-3204/3211), ‘축산물의 표시기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식품안전표시인증과(☎043-719-2853/2855)로 10월 10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소비자가 달걀을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보완하는 등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정책국 식품안전표시인증과/식품소비안전국 농축수산물정책과 043-719-2853/3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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