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시간당 최저임금이 7천530원으로 사상 첫 7천 원대에 진입했습니다. 월 단위로 환산하면 1,573,770원으로 전년 대비 221,540원이 인상되었습니다. 최저임금에 대한 여러분의 궁금증을 Q&A 형식으로 답해드리겠습니다!
Q. 최저임금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A. 최저임금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매년 8월 5일까지 최저임금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결정하고 그 내용을 고시하며, 고시된 최저임금은 다음 해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Q. 청소년도 성인과 똑같이 최저임금을 받을 수 있나요?
A. 네. 그렇습니다.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최저임금법」제6조 제1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 청소년도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성인과 같이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받을 수 있답니다.
Q. 아르바이트생도 최저임금이 적용되나요?
A. 물론입니다. 최저임금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며 정규직뿐만 아니라 일용직, 기간제, 아르바이트 등「근로기준법」제2조에 따른 근로자라면 모두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Q. 최저임금이 6,470원인데 저는 6,200원을 받고 있어요. 구제받을 수 있나요?
A. 네. 받을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임금을 지불한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요청하여 도움을 받거나 고용노동부 e-고객센터에 진정 신고를 하여 권리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Q. 최저임금 지급 위반 시 처벌받나요?
A.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하거나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을 낮추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경우에 따라 징역과 벌금은 병과(倂科)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