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거주불명자 중 5년 이상 행정서비스 이용실적이 없는 사람은 장기거주불명자로 구분해 주민등록상 인구통계에서 배제한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주민등록법’ 개정안을 21일 입법예고한다고 20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장기거주불명자로 구분된 사람이 인구통계에서 빠지면서 실제인구와 주민등록 상 인구 불일치 등의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은 거주불명자로 등록하고 5년이 지난 후에도 거주자로 재등록하지 않으면 건강보험, 기초생활보장 등 행정서비스 이용실적을 확인하고 행정서비스 이용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공고 등의 절차를 거쳐 장기거주불명자로 구분해 주민등록표를 정리한다.
하지만 사망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기 때문에 장기거주불명자는 사망·실종선고 때 주민등록을 말소하는 경우와는 구분해 관리한다.
이를 위해 시장·군수·구청장과 행안부 장관은 관련 기관에 거주불명자의 행정서비스 이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아울러 개정안은 이혼한 사람이 주소지를 달리하는 직계비속(자녀 등)을 지정해 본인의 주민등록표 초본을 열람하거나 교부받을 수 없도록 제한을 신청할 수 있게 했다. 지금까지는 전 배우자가 자녀를 통해 주소를 알아내 악용하는 등의 문제가 있었다.
윤종인 행안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이번 개정으로 거주불명자를 관리해 실제인구와 주민등록 인구의 불일치 등의 문제와 이혼한 사람의 주소 노출 등의 불편이 해소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민 행복을 위한 맞춤형 주민등록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행정안전부 주민과 02-2100-38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