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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유일 도시농업관리사 자격증 따볼까

도시농업육성법 개정법률 시행…매년 4월 11일 도시농업의 날

2017.09.22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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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관리동 옥상에서 키운 배추에 주민들이 물을 주고 있다.<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아파트 관리동 옥상에서 키운 배추에 주민들이 물을 주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농림축산식품부는 22일 국가전문자격 도입, 도시농업의 정의 확대 등을 골자로 하는 도시농업육성법 개정법률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법률은 도시농업의 정의를 기존의 농작물 재배에서 수목·화초재배, 곤충사육·양봉까지 확대하고 도시농업의 날(매년 4월 11일)을 법정기념일로 지정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기존에 농작물, 특히 무·배추 등 채소 위주의 도시농업에서 벗어나 그 소재까지 범위를 확대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며, 매년 4월 11일을 도시농업의 날로 지정함으로써 도시민들에게 도시농업의 가치를 널리 알리는 계기를 마련함에 따라 도시농업의 확산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이번 개정법률 시행으로 세계 최초로 도시농업을 소재로 하는 도시농업관리사 국가전문자격이 도입됐다.

농식품부는 지난 3월 21일 법률개정안 공포 이후 법률시행 유예기간인 6개월 동안 도시농업관리사 자격요건의 세부기준을 마련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도시농업 관련 교육을 수행할 경우 자격취득자를 활용해야 할 의무기준을 제시하는 등 시행령·시행규칙을 정비했다.

도시농업관리사가 되려면 아래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법 제11조의2제1항)해야 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시농업 관련 국가기술자격, 농화학, 시설원예, 원예, 유기농업, 종자, 화훼장식, 식물보호, 조경, 자연생태복원 분야의 기능사 이상에 해당하는 자격 1종 취득과 함께 전문인력 양성기관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지정된 전문인력 양성기관에서 운영하는 도시농업 전문가 양성과정(총 80시간, 이론 40/실습 40)을 이수해야 한다.

다만, 개정법률 시행이전에 자격요건을 이미 갖춘 사람도 자격취득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아 자격신청이 가능하며 도시농업관리사 자격증을 발급 받으려는 사람은 도시농업육성법 시행규칙에 따른 신청서에 증빙서류 등을 첨부하여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이 운영하는 ‘모두가 도시농부’(www.modunong.or.kr)로 신청하면 된다.

아울러 일자리 연계를 위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도시농업 관련 교육·훈련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교육·훈련인원 40명당 도시농업관리사를 1명씩 의무 배치하도록 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에 도입되는 국가전문자격 제도가 신규일자리를 양성해 관련 분야의 고용창출을 견인하고 도시농업관리사들이 도시농업의 다원적 가치 및 농업과 농촌의 가치를 도시민들에게 널리 교육·홍보해 도시농업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또한, 농식품부는 제2차 도시농업 육성 5개년(2018~22년) 계획을 수립해 도시농업관리사들의 역량 강화를 통한 교육인프라 확충, ‘모두가 도시농부’ 사이트의 고도화 등을 통해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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