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긴급재난문자 수신 안 되면 ‘안전디딤돌’ 앱 설치하세요

행안부, 3G·4G 일부 휴대전화 이용자에 설치유도 홍보문자 발송

글자크기 설정
목록

휴대전화의 기능상 문제로 긴급재난문자를 받지 못했던 국민들도 ‘안전디딤돌’ 앱을 설치하면 재난문자를 받을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13∼19일 이동통신사 3사와 협조해 긴급재난문자 수신 기능이 없는 3G 휴대전화와 일부 4G 휴대전화에 안전디딤돌 앱 설치를 유도하는 홍보안내 문자를 발송한다고 12일 밝혔다.

긴급재난문자는 기지국 단위 방송형태 서비스인 셀브로드캐스트(Cell Broadcast) 방식으로 지난 2005년 2G 휴대전화에 처음 도입됐으며 초기에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었다.

그러나 2009~2013년에 출시된 3G휴대전화에서 배터리 과다 소모 등의 기술적 문제가 발생했으며 긴급재난문자 기능 탑재 의무규정이 시행되기 전에 제조된 4G휴대전화는 제조사가 기능을 탑재하지 않는 경우 긴급재난문자를 받지 못했다.

이에 따라 행안부는 ‘안전디딤돌’ 앱을 개발·배포, 긴급재난문자 수신 기능이 없는 휴대전화도 앱 설치를 통해 긴급재난문자를 받을 수 있게 했다.

앱 설치 안내문자는 3G휴대전화와 긴급재난문자 기능이 없는 일부 4G휴대전화의 전화번호에 13~19일(휴일 제외) 10시~17시 사이 매일 8회 시간 차이를 두고 발송될 예정이다. 

‘귀하의 휴대폰에 긴급재난문자 수신이 안되면 안전디딤돌 앱을 설치하십시오’라는 문구로 전송된다.

안내문자를 받은 휴대전화 사용자는 구글 플레이스토어(안드로이드), 앱스토어(아이폰)에서 ‘안전디딤돌’ 앱을 내려 받으면 긴급재난문자와 동일하게 재난정보를 받아볼 수 있다.

또 안전디딤돌 앱 환경설정에서 수신지역 설정을 통해 전국 또는 원하는 지역만의 재난정보를 받아 볼 수도 있다.

류희인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긴급재난문자가 위험상황을 신속히 인지하는 데 필요한 만큼 국민들이 안전을 위해 꼭 안전디딤돌 앱을 설치해 달라”고 당부했다.

문의: 행정안전부 상황총괄담당관실 재난정보통신과 044-205-5289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10월 전국 축제 179건…안전수칙 지키세요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123대 국정과제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MY 맞춤뉴스 AI 추천

My 맞춤뉴스 더보기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