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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설치…전담팀도 둔다

행안부, ‘지방자치단체 저출산 극복 지원계획’ 수립

지자체별 특성 따른 인구정책 수립 지원…인센티브도 강화

2017.10.16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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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저출산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시도별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설치하고 각 지방자치단체에 저출산 전담팀을 두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단체 저출산 극복 지원계획’을 각 지자체에 배포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지원계획은 새 정부의 인구정책 방향을 토대로 지자체별 특성에 따른 인구정책 수립을 지원하고 우수 지자체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데 초점을 뒀다고 행안부는 설명했다.

한 산부인과 병원 신생아실에서 간호사들이 신생아를 돌보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한 산부인과 병원 신생아실에서 간호사들이 신생아를 돌보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지원계획에 따라 우선 지역 단위의 컨트롤타워가 구축된다.

범정부 컨트롤타워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 대응하는 시도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설치, 지방의회별 저출산대책특별위원회 구성 등을 통해 중앙-지방 간 대응체계의 정합성을 높일 방침이다.

이를 위해 행안부는 표준 조례안을 제시한다. 또 위원회 내에 지역분과를 설치해 지역의 의견이 중앙정부의 인구정책에 반영되도록 한다.

또 지자체별 인구정책의 기획·조정업무를 담당하는 전담팀 설치를 조속히 완료하도록 하고 기존에 설치된 전담팀의 경우 역량개발과정 등 담당공무원 교육 확대, 우수 지자체, 전문가 등과 현장 자문상담 등을 지원해 통해 내실있는 운영을 돕는다.

행안부는 저출산 극복을 위한 공모사업과 우수시책 경진대회 등을 통해 지역실정에 맞는 사업 및 시책을 발굴하고 특교세 등 재정지원, 포상 등을 통해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복지부와 공동으로 추진 중인 ‘다함께 돌봄사업’을 통해 도서관, 주민센터 등 지역 공공시설을 활용, 지역돌봄 안전망을 구축하는 등 사업성과를 창출하고 성공모델화해 추가 사업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지역행사 시 저출산 관련 교육·홍보·기획행사(이벤트)를 실시하고 지자체-경제단체·지역기업 간 저출산 극복 공동실천 협약을 체결하는 등 민관 간 상호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인식개선도 유도한다.

아울러 지자체가 스스로 자체 시책의 효과성을 평가·점검하고 전략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인구정책 평가지표 개발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중앙-지방 사무배분 논의 과정에서 중앙부처 사업과 자체사업 간 구분기준이 정립되도록 관련 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기로 했다.

행안부는 빅데이터를 통해 지자체별 저출산에 영향을 주는 다양한 요인들을 분석하고 분석결과를 공유, 지자체의 인구정책 수립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윤종인 행안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인구절벽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전 사회적 총력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중앙부처와 지자체, 민간이 서로 연대해 당면한 위기를 극복해나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행정안전부 자치행정과 02-2100-3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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