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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등 당첨 된 듯’…위조 로또 게재·조작 업체 시정조치

공정위, 시정명령·과징금 1억1000만원 부과…검찰에 고발

2017.10.19 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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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위조한 로또 복권 사진을 게시하거나, 다른 사업자가 운영하는 인터넷 사이트에서 복사한 당첨 복권 사진을 사이트에 게재한 ㈜삼육구커뮤니케이션, ㈜메가밀리언스, ㈜코스모스팩토리, 엔제이컴퍼니, 로또스타, 로또명당, 로또명품 등 7개 사업자를 제재했다.

7개 로또 복권 당첨 예상 번호 제공 사업자들은 자신의 인터넷 사이트에서 당첨 예상 번호 적중률과 당첨 실적 등을 광고했다.

(주)삼육구커뮤니케이션, ㈜코스모스팩토리 등은 다른 사업자가 운영하는 인터넷 사이트에서 복사한 1·2등 당첨 복권 사진을 자신의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했고 (주)메가밀리언스, (주)코스모스팩토리, 엔제이컴퍼니, 로또스타, 로또명당, 로또명품 등은 사진 편집 프로그램을 통해 위조한 1·2등 당첨 복권 사진을 게시했다.

마치 자신들이 제공하는 당첨 예상 번호를 이용하여 1·2등에 당첨된 내역인 것처럼 사실과 다르게 광고했다.

공정위는 (주)삼육구커뮤니케이션, (주)메가밀리언스, (주)코스모스팩토리, 엔제이컴퍼니 등 4개 사업자에게 시정명령, 공표명령 및 과징금 총 1억 1000만 원을 부과하고 고발하기로 했다.

또한 폐업한 로또스타, 로또명당, 로또명품 등 3개 사업자들은 실질적 운영자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조치는 소비자를 속여 부당 이득을 취하고 공정 거래 질서를 저해하는 행위를 억제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부당 표시·광고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위법 사항을 적발할 경우 엄정하게 조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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