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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가 연명치료중단 결정”… '웰다잉법' 시범 실시

‘연명의료 결정법’ 내년 2월 시행앞두고 서울대병원 등 13개 기관서

환자 본인 사전 의사표명하면 의학적 판단으로 연명의료 중단 가능

2017.10.22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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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가 연명의료 시행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게 하는 ‘연명의료 결정법’의 내년 2월 시행을 앞두고 석달동안 시범실시된다. 사진은 서울추모공원 내 착한장례 문화전시관.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최근 좋은 삶 못지않게 좋은 죽음, '웰다잉(Well-Dying)'이 조명받고 있다. 이에 환자가 연명의료 시행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게 하는 ‘연명의료 결정법’의 내년 2월 시행을 앞두고 석달동안 시범실시된다. 사진은 서울추모공원 내 착한장례 문화전시관.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보건복지부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연명의료의 시행 여부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게 하는 ‘연명의료 결정법’의 내년 2월 시행을 앞두고 23일부터 내년 1월 15일까지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연명의료 결정법’은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중단 등 결정에 관한 법률이다.

이번 사업은 ▲사전 연명의료의향서 상담·작성·등록, ▲연명의료 계획서 작성 및 이행 등 2개 분야로 나눠 시행되며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으로 선정된 국가생명윤리정책연구원을 중심으로 13개 기관이 함께 참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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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명의료 결정법’에 따르면 내년 2월부터 담당의사와 해당분야 전문의 1명으로부터 임종과정에 있다는 의학적 판단을 받은 환자는 심폐소생술, 혈액 투석, 항암제, 인공호흡기 착용의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이 때 환자 본인은 직접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또는 연명의료계획서를 통해 연명의료를 원치 않는다는 분명한 의사를 표명하여야 한다.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는 보완적으로 환자 가족 2인이 동일하게 연명의료에 관한 환자의 의사를 진술하거나, 환자가족 전원이 합의함으로써 환자의 연명의료 중단 등 결정을 할 수 있다.

시범사업 기간 중 작성된 사전연명의료의향서와 연명의료계획서 등의 서식은 작성자의 동의하에 내년 2월 개시되는 연명의료계획서 등록시스템에 정식 등재되고, 법적으로 유효한 서류로 인정된다.

이에 따라 시범사업 기간 중 해당 기관을 통해 환자 본인의 의사에 따라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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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환자가족 전원의 합의를 통해 환자의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하는 결정은 연명의료결정법이 시행되기 전인 점을 고려하여, 이번 시범사업에서 제외된다.

기타 시범사업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국가생명윤리정책연구원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설립추진단으로 문의하면 된다.
   *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상담·등록 시범사업 : 최정임 연구원(02-778-7595)
   * 연명의료계획서 작성 및 이행 시범사업 : 김민지 연구원(02-778-7592)

보건복지부 박미라 생명윤리정책과장은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현장 이해도와 수용성을 높여 연명의료결정법의 원활한 시행을 지원하고, 삶의 마지막 단계에 대한 돌봄 문화가 형성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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