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학년도부터는 자율형사립고·외국어고·국제고 전형이 일반고와 동시에 치러지게 된다.
교육부는 2일 시·도교육청 부교육감 회의에서 ‘자사고·외고·국제고와 일반고 고입동시실시 추진방안’을 발표하고 앞으로 40일간 이 같은 내용을 반영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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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대문구 이화여고 유관순 기념관에서 열린 ‘서울 자사고 연합 설명회’를 찾은 예비 고등학생들과 학부모들이 패널들의 설명을 듣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고등학교는 신입생 선발시기에 따라 8∼12월초 학생을 뽑는 전기고와 12월부터 이듬해 2월 초까지 전형을 진행하는 후기고로 나뉜다.
현재는 과학고·외고·국제고·마이스터고 등 특수목적고와 특성화고·자사고가 전기고에 속하고 일반고와 자율형공립고는 후기고에 해당한다.
하지만 개정안은 자사고와 특수목적고등학교인 외고·국제고를 전기모집 학교에서 제외하고 이들 학교가 일반고와 동일하게 후기모집에서 학생을 선발하도록 했다.
특히 이중지원 금지 원칙을 둬 자사고·외고·국제고에 지원하는 학생은 후기고에서 1개 학교만 선택해 지원할 수 있게 했다.
자사고·외고·국제고의 모집 시기는 바뀌지만 전형방법은 현재와 같이 학교장이 정하는 자기주도학습전형으로 계속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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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교육부는 자사고·외고·국제고와 일반고의 전형 시기가 같아지고 이중지원이 금지돼 고입 재수생이 생기는 것을 막기 위해 추가선발 및 배정 관련 규정도 손보기로 했다.
우선 자사고·외고·국제고에 지원했다 불합격한 경우 미달한 자사고·외고·국제고 추가모집에 지원할 수 있다.
특별시·광역시는 자사고 등 불합격생이 일반고 진학을 희망할 경우 교육청 여건에 따라 추가 배정을 진행할 방침이다.
도 단위 지역에서는 현재와 동일하게 인근 비평준화 지역 추가모집 일반고에 지원하면 된다.
예를 들어 평준화 지역인 A교육청의 경우 후기 일반고 배정 시 학생의 선호순위를 반영해 3단계로 추첨한다.
신입생의 20%는 1단계로 해당 시지역 학생을 대상으로 추첨하고 40%는 11개 학군으로 나눠 학군별로 학생들을 뽑으며 나머지 40%는 2개 학군씩을 묶어 배정하는 인근통합 배정을 하는 식이다.
A교육청은 자사고·외고·국제고 불합격생이 일반고 배정을 희망할 경우 2단계 전산배정 후 3단계 배정에 포함해 추가로 배정하는 안을 검토 중이다.
이와 함께 교육부는 일반고의 교육력을 높이고 학생들의 다양한 과목선택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고교 교육력 제고사업과 고교 학점제를 추진하는 등 고교 체제 개편 관련 사항도 단계별로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고입동시실시 방안은 대통령의 대선공약 및 국정과제로 결정된 사항”이라며 “현 체제의 불합리한 측면인 고교서열화 문제를 개선해 고교체제의 순기능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이 확정되면 시·도 교육청은 내년 3월 31일까지 2019학년도 고등학교 입학전형 기본계획을 공고해야 한다. 개정안에 따른 후기모집은 2018년 하반기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문의: 교육부 학교정책과 044-203-6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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