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뉴스

콘텐츠 영역

개성공단기업 피해 660억원 추가지원

통일부 “갑작스러운 정책변화로 피해, 국가 책임”

금강산 관광 중단·5·24조치 피해 기업도 지원방침

2017.11.10 통일부
목록

정부는 지난해 2월 개성공단 전면 중단 이후 피해를 본 개성공단 기업 및 남북 경협 기업에 대해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천해성 통일부 차관은 1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개성공단 기업 및 남북 경협 기업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천 차관은 “정부는 지난 시기 갑작스러운 정책변화로 뜻하지 않은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개성공단과 남북 경협 기업에 대해 국가의 책임성 제고 차원에서 지원 대책을 마련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천해성 통일부 차관이 10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천해성 통일부 차관이 10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성공단 기업 및 경협기업 지원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먼저 개성공단 기업에 대해 추가로 지원할 방침이다.

지난해 실시했던 개성공단 기업 피해 실태 조사 결과를 합리적 기준에 따라 충실히 반영하는 선에서 최대한 지원할 계획이다.

중견 및 중소기업에 한정해 투자자산 144억 원, 유동자산 516억 원 등 총 660억 원 규모로 이번에 추가 피해 지원을 추진한다.

또한 원부자재, 완제품 등 유동 자산 피해에 대해서는 실태 조사 확인 피해의 90%, 70억 원 한도에서 추가 지원을 결정했다.

이는 다수 영세 협력 업체의 피해와 직결되고 개성공단 기업의 생산 활동과 경영 정상화의 관건인 만큼 특별히 예외적인 추가 지원(159개사, 516억 원)을 하는 것이다.

토지, 공장, 기계 등 투자 자산 피해에 대해서는 지난해 실태 조사 결과 반영이 미흡한 부분에 대한 지원을 위주로 기준을 현실화해 총 144억 원 규모의 추가 지원을 결정했다.

실태 조사 확인 피해 중 보험으로 담보되지 못한 부분, 즉 남북경협보험 계약상 확인 피해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보험 미가입 기업 지원 수준인 45%, 35억 원 한도에서 추가 지원(36개사, 95억 원)을 한다.

임대 자산 중 실태 조사 시 확인 피해로 인정됐으나, 지원 결정에서 제외됐던 5개 항목에 대해서도 보험 미가입 기업 지원 수준인 45%, 35억 원 한도에서 추가 지원(43개사, 49억 원)을 한다.

통일부는 남북 경협 기업에 대해서도 지원할 방침이다.

기업들이 입은 경제적 피해를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합리적 기준에 따라 지원할 계획이다.

금강산 관광 중단 및 5·24조치로 인해 실질적·직접적 피해를 입은 기업을 대상으로 기업의 대북 투자·유동 자산 피해와 정부 정책 변경으로 발생한 기업·운영 관리상 피해를 일정 수준 지원하되, 정부 조치 이후 처음 이뤄지는 피해 지원인 만큼 실태 조사를 우선 실시할 예정이다.

기업들의 대북 투자 자산과 유동 자산 피해는 개성공단 기업과 같이 보험 제도의 틀을 준용래 지원키로 했다.

투자 자산은 실태 조사 확인 피해액의 45%를 35억 원 한도로 지원하고, 유동 자산은 실태 조사 확인 피해액의 90%를 70억 원 한도로 지원한다. 이는 개성공단 기업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보험 미가입 개성공단 기업에 대한 작년 지원 기준과 이번 추가 지원 기준을 종합해 반영한 것이다.

기업 운영·관리상 피해는 남북 경협 중단 당시 기업 운영 상황이 천차만별인 점을 고려해 5·24 등 정부 조치 이전 투자·교역 실적에 따라 차등을 두어 정액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기업당 지급액은 500만 원에서 4000만 원 수준이다.

통일부는 이달 중에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 의결을 거쳐 ‘개성공단 기업 및 남북 경협 기업 지원 대책’을 최종 확정하고 지원을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개성공단을 포함한 남북 경협 재개는 향후 북핵 문제가 해결 국면에 접어드는 시점에서 검토할 사안으로 이번 조치와는 무관하다.

정부는 후속 절차를 신속히 진행해 가급적 빠른 시일 안에 지원을 실시할 계획이다.

2017년도 남북협력기금을 활용, 개성공단 기업은 올해 내 전액 집행할 것이다. 경협 기업은 전문 회계 기관에 의한 실태 조사 실시 후 집행하게 될 것이다.

통일부 관계자는 “정부는 지원 과정에서 기업들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그간의 지원 논란이 마무리되도록 노력할 것”이라면서 “관련 법적?제도적 개선 문제도 병행해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통일부 교류협력국 남북경협과 02-2100-5961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4대강 보 모니터링 확대…7개 보 최대 수위 개방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화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