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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장에서도 영화관처럼 ‘대피안내 영상’ 의무화

행안부, 다중밀집공간 안전사고 재발방지 개선방안 마련

2017.11.13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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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1000명이 넘는 지역축제를 개최할 때는 반드시 별도의 안전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또 영화관처럼 공연장에서도 화재 등 사고 발생시 대피를 위한 안내 영상을 의무적으로 상영해야 한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25년간 국내·외에서 발생한 다중밀집사고 15건의 원인을 분석해 총 8건의 개선사항을 마련, 소관부처에 이행을 권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주요 개선사항을 보면 위급 상황 발생 시 관람객들이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공연 시작 전에 대피 영상물 상영 등 피난 안내를 의무화했다.

또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지역축제는 기존 관람객 3000명에서 1000명 수준까지 대상을 확대했다.

지역축제에 대한 안전관리비 책정도 의무화한다. 안전관리 관계자에 대한 교육에 군중특성을 고려한 다중밀집사고 예방내용을 포함하도록 했다.

최소 안전점검 소요기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공연 변경신고서 제출기한을 기존 3일 전에서 5일 전까지로 조정했다.

아울러 안전교육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아르바이트나 자원봉사자 등 단순 안내요원도 사전 안전교육을 받도록 했다. 

성기석 행안부 안전조사지원관은 “사고사례 분석을 통해 마련된 권고사항이 개선될 경우 지역축제 및 공연장 등에서 안전사고가 많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며 “권고사항이 반드시 이행될 수 있도록 해당부처 이행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행정안전부 사고조사담당관 044-205-6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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