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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근 도시서 우리 동네 ‘종량제 봉투’ 살 수 있다

행안부, 민원·행정제도 개선과제 47건 발표

무인민원발급기 수수료 납부 신용카드도 가능

2017.11.14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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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는 인근 대도시 대형 마트에서도 자신의 거주지에서 사용 가능한 ‘재사용 종량제 봉투’를 구매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장바구니를 미처 준비하지 못한 주민들이나 퇴근길에 쇼핑을 하는 직장인들도 마트 인근의 주민들처럼 봉투를 구매해서 사용할 수 있을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14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 등을 포함한 민원·행정제도 개선과제 47개를 발표했다고 밝혔다.

행안부에 따르면 지금은 대형 유통매장이나 기업형 슈퍼마켓 등을 방문한 사람이 구매 물품을 담을 ‘재사용 종량제 봉투’를 살 경우 매장이 위치한 도시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하지만 이번 제도개선에 따라 내년부터는 매장을 이용하는 인근 다른 시도의 주민들도 거주지에서 종량제 봉투로 사용할 수 있는 봉투를 구매해서 쇼핑용 비닐봉투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앞으로는 관공서, 공항, 종합병원 등 공공장소에 설치된 무인민원발급기 사용 시 수수료를 현금뿐만 아니라 신용카드로도 납부할 수 있게 된다.

또 본인 확인 시에는 주민등록증에 수록된 지문 외에도 열 손가락 중 본인이 원하는 지문을 활용할 수 있다.

개별법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이 협력을 위해 이종 간에도 협동조합 연합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제도가 바뀐다.

아울러 학원 운영자가 외국인 강사를 채용할 때 학력증명서를 제출받아 검증하는 절차가 사라진다. 외국인 강사의 학력증명서는 이미 E-2 사증을 발급받을 때 확인하기 때문에 중복 확인은 불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하강시설(짚라인), 사륜오토바이(ATV), 번지점프 등 레저스포츠에 대한 안전관리기준도 마련하기로 했다.

상속인에게 사망자의 토지소유현황을 제공하는 ‘조상땅찾기’ 서비스는 현재 ‘7급 이상 지적공무원’ 또는 ‘경력 5년 이상의 공무원’만 수행할 수 있으나 내년부터는 ‘부서장이 지정한 지적공무원’도 조상땅찾기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업무권한을 확대한다.

이는 시·군·구청에는 대부분 5년 미만의 8·9급 지적공무원이 근무하고 있고 서비스 이용자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한 것이다.

김부겸 행안부 장관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국민이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불편이 덜어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정부는 앞으로도 현장토론회를 정기적으로 개최, 더 낮은 자세에서 국민의 불편을 경청하고 일자리 창출·맞춤형 사회보장·안전사고 예방 등 새 정부의 국정과제와 연계해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의: 행정안전부 민원서비스정책과 02-2100-40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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