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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농가·철새도래지 방문 자제…개인위생 철저히”

질병관리본부, AI 인체감염 예방수칙 준수 당부

2017.11.21 질병관리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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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본부는 전북 고창군 가금농가에서 H5N6형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생한 데 따라 일반 국민은 축산농가와 철새도래지 방문을 자제하고 손씻기 등 개인위생을 철저히 해줄 것을 당부했다.

정부는 전북 고창군에 있는 육용오리 농가에서 검출된 AI 바이러스가 가금류에 치명적인 고병원성으로 최종 확인됨에 따라 AI 위기경보를 ‘주의’에서 ‘심각’으로 격상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질병관리본부는 중앙과 지자체에서의 AI 인체감염을 막기 위한 대응책을 강화하고 있다.

질본은 지난 18일 해당 농장에 현장출동팀을 파견해 농장종사자, 살처분 참여자 등 고위험군에 항바이러스제와 개인보호구를 지급했고 인플루엔자 백신도 접종하도록 했다.

아울러 살처분 관련 작업 참여 후 10일 이내 발열이나 근육통, 기침 등 호흡기 증상 등이 발생할 경우 즉시 보건소 또는 질병관리본부 콜센터(☎1339)로 신고하도록 당부했다.

또 관내 의료기관에 AI 인체감염 의심환자에 대한 적극적인 감시 및 신고도 안내했다. 

일반 국민의 경우 축산농가 또는 철새도래지 방문을 자제하고 30초 이상 손씻기 등 개인위생을 철저히 해 AI 인체감염을 예방해줄 것을 주문했다.

한편, 질병관리본부는 지난 10월부터 야생조류에서 AI 의심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중앙 AI 인체감염 대책반’을 설치하고 긴급상황실(EOC)을 통한 24시간 근무 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이와 함께 AI 인체감염 의심환자 발생 시 즉시 검사할 수 있도록 전국 17개 보건환경연구원과 국립검역소 지역거점 검사센터 3개소(인천공항·부산·여수검역소)를 준비하고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에도 즉시 입원체계를 유지시키고 있다. 

문의: 질병관리본부 위기대응총괄과 043-719-7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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