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21일자 아시아경제 <우리銀 지분 매각 속도조절> 제하 기사와 관련, “예금보험공사가 보유하고 있는 우리은행 잔여지분에 대한 매각방안은 결정된 바 없으며 향후 투자수요, 주가 등 시장여건을 감안해 공적자금관리위원회의 논의를 통해 결정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문의 : 금융위 구조개선정책과(02-2100-2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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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21일자 아시아경제 <우리銀 지분 매각 속도조절> 제하 기사와 관련, “예금보험공사가 보유하고 있는 우리은행 잔여지분에 대한 매각방안은 결정된 바 없으며 향후 투자수요, 주가 등 시장여건을 감안해 공적자금관리위원회의 논의를 통해 결정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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