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20대 청년이 헌혈을 158번이나 했다고?

[오피니언] 헌혈, 나눔이고, 사랑입니다

2017.12.04 정책기자 조수연
글자크기 설정
목록

최근 JSA에서 탈출한 북한군 귀순 병사의 수술 집도를 맡았던 아주대병원 중증외상센터장 이국종 교수의 브리핑이 화제입니다. 이국종 교수는 “북한 청년은 비록 북에서 왔지만 국민 여러분은 자부심을 가져야 한다.”며 “대한민국 국민이 자기 팔 찔려가면서 수혈한 혈액 1만2,000CC, 대한민국 국민이 수혈한 피가 몸속에서 세 번 돌아 살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또한 이국종 교수는 “당신에게 수혈하는 피는 남한 사람들의 소중한 ‘헌혈’로 모은 것”이라고 말했고, 이에 북한군 귀순 병사는 “고맙습니다.”라고 답했다고 합니다.

이국종 교수와 북한 병사의 대화는 많은 것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바로 ‘헌혈’의 중요성인데요. 만약 우리나라 국민들이 헌혈을 하지 않아 수혈을 하지 못했다면, 북한군 귀순 병사는 살아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헌혈(獻血)의 사전적 정의는 건강한 사람이 자기 혈액을 다른 사람에게 수혈할 수 있게 무료로 제공하는 일로써 제2차 세계대전 중과 종전 후에 적십자 활동으로 시작됐습니다.

서울 노량진 학원가에 있는 헌혈의 집 모습.
서울 노량진 학원가에 있는 헌혈의 집 모습.
 

우리나라에서는 주요 도시에 있는 적십자 혈액원이 중심이 돼 헌혈운동을 추진하고 있고, 또 전국 방방곡곡 설치돼 있는 ‘헌혈의 집’에서 헌혈을 할 수 있습니다.

헌혈을 할 수 있다는 건 어찌 보면 건강하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헌혈을 하기 위해서는 모든 수치가 정상적으로 나와야 하며, 광우병이나 말라리아 발견지역에 최근 다녀왔다면 헌혈이 제한되기 때문입니다. 또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지정한 7가지의 약을 복용했다면 일정 기간 동안 헌혈을 할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 최초로 700회 헌혈을 달성한 손흥식 씨.
지난 2015년 우리나라 최초로 700회 헌혈을 달성한 손홍식 씨.(출처=대한적십자사 광주전남혈액원)
 

헌혈엔 총 4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일반적으로 헌혈이라 생각하는, 가장 대중화 돼있는 헌혈은 적혈구, 백혈구, 혈장, 혈소판 등 혈액의 모든 성분을 채혈하는 전혈헌혈입니다. 다음으로는 성분헌혈이 있는데요. 성분헌혈은 성분채혈기를 이용, 혈액중 혈장이나 혈소판 등의 특정 성분만을 채혈하는 것입니다.

전혈헌혈의 경우 2개월에 한번씩, 1년에 5번 가능하며 성분헌혈은 2주에 한번씩, 1년에 24번 할 수 있습니다. 헌혈을 할 수 있는 ‘헌혈의 집’은 대한 적십자사 홈페이지에서 쉽게 찾을 수 있는데요.(http://www.bloodinfo.net/blood_house.do) 헌혈을 독려하기 위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헌혈의 집을 찾아볼 수 있는 사이트.
헌혈의 집을 찾아볼 수 있는 사이트.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친구와 함께 헌혈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피를 뽑고, 또 내 몸에 있는 피를 가져간다는 것이 무서워서 망설였는데요. 사회에 자그마한 도움을 주고자 하는 생각에 계속 헌혈을 하게 됐습니다. 만16세를 넘기자마자 헌혈을 시작한 셈인데요. 제 나이가 스물 두 살, 어느덧 제 나이만큼 헌혈을 한 것 같습니다.

헌혈을 하고 나면, 일종의 인증서인 헌혈증서를 주곤 하는데요. 저는 늘 헌혈증서를 지갑에 넣고 다닙니다. 그러던 어느 날, 택시에 지갑을 놓고 내린 일이 있었습니다.

부랴부랴 수소문해 택시기사에게 전화를 했고, 택시기사는 “학생 지갑에 헌혈증이 많은 걸 보니, 착한 학생이란 생각이 드는구먼. 직접 가져다 줄테니 6시에 태릉에서 보자.”고 말했습니다. 헌혈증서가 제 지갑을 찾는 데 도움을 준 셈이지요. 

제 헌혈증입니다.
제 헌혈증서입니다.
 

헌혈은 사랑이고 혈액이 필요한 사람에게 나눌 수 있다는 점에서 행복입니다. 헌혈을 실천하고 있는 구공백말띠 페이스북 관리자 김건우 씨는 20대의 젊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벌써 헌혈을 158번 했는데요.

김건우 씨는 항상 헌혈을 하면서 일종의 인증샷을 첨부, 페이스북 친구들에게 헌혈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2개월에 한번씩, “반복하면 습관이 됩니다. 좋은 습관은 하루하루를 행복하게 만듭니다. 다들 헌혈하세요.”라는 말과 함께 페이스북에 글을 업로드하고 있습니다.

페이스북에 글을 업로드함으로써 헌혈을 독려하고 있는 김건우 씨.
페이스북에 글을 업로드함으로써 헌혈을 독려하고 있는 김건우 씨.(출처=구공백말띠 페이스북 관리자 김건우 씨 페이스북)
 

이제 본격적인 겨울이 찾아온 듯 날이 추워지기 시작했습니다. 헌혈을 할 때 느끼는 잠깐의 따끔거림으로 한 생명을 살릴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혈액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의 헌혈 한 번이 한 사람, 혹은 한 가정에게는 평생 잊지 못할 선물과 감사, 행복을 느끼게 할 것입니다.

영등포역 인근에 있는 영등포 헌혈의 집.
영등포역 인근에 있는 영등포 헌혈의 집.
 

헌혈의 중요성은 몇 번이고 강조를 해도 절대 지나치지 않습니다. 헌혈은 나눔이고 사랑입니다. 연중무휴 국민들을 위해 활짝 열려있는 헌혈의 집에서, 오늘 헌혈을 통해 나눔과 사랑을 실천해보는 것은 어떠실까요.




조수연
정책기자단|조수연
gd8525gd@naver.com
대학원에서 미디어 리터러시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OPEN 공공누리 제 1유형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저출생 극복 나도 아이도 행복한 세상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MY 맞춤뉴스 AI 추천

My 맞춤뉴스 더보기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