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뉴스

콘텐츠 영역

상조서비스 관련 피해 증가…예방하려면?

2017.11.29 KTV
목록
상조 업체 피해가 증가하면서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이 피해주의보를 발령하고 소비자들에게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가입할 때 어떤 점을 꼼꼼히 따져야 하는지 박천영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자금이 필요해 2010년 가입한 상조 서비스를 해지하려던 김씨는 상조업체로부터 상품 해지가 아닌 약관 대출을 권유받았습니다.

하지만 얼마 뒤 해당 업체가 아닌 대부업체에서 대출을 받은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인터뷰> 상조 서비스 피해자

“해지를 요청했더니 상품이 워낙 좋으니 해지하지 말고 유지하는 대신 약관 대출을 받으라고 나중에 알고 보니 제가 대부업에 대출을 받을 걸로 돼 있더라고요. 많이 당황스럽고 황당하고 그랬죠.”

저축형 상품에 가입하면 전자제품을 할인해준다는 말에 상조 상품에 가입해 피해를 보는 사례도 있습니다.

전화인터뷰> 정현영 / 상조 서비스 피해자

“작년에 에어컨을 구입했는데 상조 상품 결합상품이었습니다. 상조업체에 전화에서 애초에 들었던 것처럼 상조 서비스 이용하든 안 하든 저축성이 맞냐고 했더니 아니라고 해서 해지하겠다고 했더니 (에어컨) 정상가를 납입하라고…”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이 이 같은 상조 업체에 대한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녹취> 홍정석 /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정책국 할부거래과장

“상조상품이 월 납입금이 소액이다 보니까 대수롭지 않게 가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용이 무엇인지 정확히 파악한 후에 신중히 의사 결정할 것을 당부드립니다.”

피해를 입지 않으려면 가입하려는 업체의 재정 건전성과 법 위반 이력 등을 살펴봐야 합니다.

공제조합에 소속된 회사의 경우 폐업하더라도 다른 업체에서 해당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점도 알아두면 좋습니다.

또 사은품에 현혹되지 말고 계약 조건을 꼼꼼히 따져봐야하고 상조상품과 전자제품이 결합된 형태는 계약 내용이 별도로 작성되는 만큼 이 부분에 대한 확인이 필수입니다.

공정위는 장례현장에서 계약 내용 외에 추가금을 요구할 때는 국번 없이 1372번으로 피해 구제신청을 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KTV 박천영입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1,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문 대통령 “북 오판 핵위협 상황 막아야”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화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