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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명의료 시범사업 시행 한 달···현황과 전망은?

2017.12.01 K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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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2월부터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 대한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하는 결정을 환자 스스로 할 수 있는 연명의료결정법이 시행됩니다.

이에 앞서 보건복지부에서는 연명의료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요.



이번 시범사업의 진행 현황과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 보건복지부 생명윤리정책과 박미라 과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1.

먼저 연명의료 중단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이뤄지고 ‘연명의료결정법’ 이 통과된 배경은 무엇인지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2008년 이른바 ‘김할머니 사건’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죠?



2.

내년 2월부터 연명의료결정법이 시행되는데요, 연명의료결정법이 정확이 무엇인가요?



3.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라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환자를 말하나요?



4.

그럼 환자가 연명의료를 받지 않겠다는 결정은 어떻게 할 수 있나요?



5.

환자가족 2인 이상의 진술, 환자가족 전원의 합의에 의해 연명의료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환자가족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6.

그렇다면 가족이 없는 환자의 경우, 사전에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연명의료를 중단할 수 없나요?



7.

사망하는 모든 환자가 이 법의 적용을 받습니까?



8.

항암치료 등의 연명치료를 중단하면 죽음에 이르기까지의 고통이 상당할 것 같은데요.

고통에 대해서는 적절한 대응이 이뤄지는 건가요?



9.

보건복지부에서는 연명의료 시범사업을 한 달 째 진행 중이죠.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10.

시범사업 한 달 동안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2,197건, 연명의료계획서 11건이 보고되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사전연명의료의향서와 연명의료계획서의 차이는 무엇이고 왜 이렇게 숫자에서 차이가 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11.

이중 총 7명의 환자가 ‘연명의료중단 등 결정의 이행’을 택했다고요.

자세한 내용 설명 부탁드립니다.



12.

사전연명의료의향서나 연명의료계획서를 한번 작성하고 나면 변경하거나 철회할 수 없나요?



13.

연명의료 중단은 ‘존엄한 죽음’이란 취지를 환자 스스로 결정하게 한다는 의미는 있지만, 의료계에선 그 절차가 너무 까다롭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14.

내년 2월 시행된 연명의료결정법과 관련한 향후 과제와 계획은 무엇인지,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연명의료 결정법이 그동안 많은 논의 과정을 거친 끝에 시행되는 만큼, 법의 원활한 정착을 위한 다양한 홍보활동과 시스템 구축을 위한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보건복지부 생명윤리정책과 박미라 과장과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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