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뉴스

콘텐츠 영역

임대주택 등록시 세금·건보료 감면…2020년 등록의무화 검토

취득·재산세 감면 조치 3년 연장…8년이상 장기임대 위주로 지원

정부 합동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 발표

2017.12.13 국토교통부
목록

정부가 임대주택 등록을 활성화하기 위해 등록된 임대주택 사업자에게 임대소득세 등 각종 세금과 건강보험료 감면 혜택을 주기로 했다.

이 같은 혜택에도 2020년까지 임대 사업자 등록이 활발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임대 등록 의무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하고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제를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행정안전부 등과 함께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13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임대주택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진수 법무부 심의관, 김현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 김 장관, 최영록 기재부 세재실장, 노홍인 복지부 건강보험정책 국장.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13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임대주택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진수 법무부 심의관, 김현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 김 장관, 최영록 기재부 세재실장, 노홍인 복지부 건강보험정책 국장.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정부는 8.2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통해 단기 투자수요에 의한 집값 불안에 대처하고 실수요자가 중심이 되는 주택시장 질서가 바로 설 수 있도록 하는 종합적인 정책을 제시한 바 있다.

또 11월 29일 발표한 주거복지 로드맵을 통해 공적임대주택 85만호를 포함한 공공주택 100만호를 저소득 청년, 신혼부부, 취약계층 등 주거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수립했다.

이날 발표한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은 ‘사람 중심의 공정한 주택시장 조성’, ‘사회통합을 위한 주거사다리 구축’이라는 목표를 민간 전월세 시장에서 실현하기 위한 첫 걸음이라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이에 정부는 등록된 임대 사업자에 대해서는 세금과 건보료를 최대한 깎아주되, 장기임대를 유도하기 위해 8년 이상 장기임대 위주로 지원할 방침이다.

우선 내년까지 유예됐던 연 2000만원 이하 임대소득자에 대한 분리과세를 예정대로 2019년부터 재개하고 건강보험료도 다시 부과한다.

2020년 말까지 등록한 2000만원 이하 임대사업자는 임대의무 기간 건보료 인상분이 임대 기간에 따라 8년은 80%, 4년은 40% 인하된다.

이에 함께 정부는 임대사업자에 대해서는 임대 소득세에 대한 필요경비율을 현행 60%에서 70%로 높이고, 미등록 사업자는 50%로 낮춰 등록 사업자가 상대적으로 세금을 덜 내게 할 방침이다.

또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주택에 대한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 조치가 당초 내년 말에서 오는 2021년 말로 3년 연장된다.

2020년 말까지 등록한 2000만원 이하 임대사업자는 임대의무 기간 건보료 인상분이 임대 기간에 따라 8년은 80%, 4년은 40% 인하된다.

이와 함께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주택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감면 조치가 당초 내년 말에서 2021년 말로 3년 연장된다.

재산세 감면 대상에 공동주택이나 오피스텔 외에 서민이 주로 거주하는 다가구 주택도 편입된다. 양도소득세 감면은 8년 이상 장기 임대사업자를 중심으로 혜택이 강화된다.

아울러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시행령 등의 개정으로 임대차 계약갱신 거절 기간이 현행 계약 만료 1개월 전에서 2개월 전으로 조정된다. 세입자가 전세금 반환 보증에 가입할 때 집주인의 동의를 받는 절차는 즉시 폐지된다.

문의 :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과 044-201-4089,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 044-215-4214,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 044-202-2702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겨울을 맞는 우리의 자세…‘겨울나기’ 특별전 개막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윤석열정부 2년 민생을 위해 행동하는 정부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