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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통화 거래소 폐쇄, 충분한 협의·의견조율 거쳐 결정”

정부입장 발표, “실명제 차질없이 추진…국조실 중심으로 대응 계획”

2018.01.15 국무조정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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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15일 가상통화 거래소 폐쇄 방안에 대해 “향후 범정부 차원에서 충분한 협의와 의견조율 과정을 거쳐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기준 국무조정실 경제조정실장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이 같은 내용의 ‘가상통화에 대한 정부 입장’을 발표했다.

서울 중구의 한 가상통화 거래소 앞으로 시민들이 지나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서울 중구의 한 가상통화 거래소 앞으로 시민들이 지나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정기준 실장은 “최근 법무부 장관이 언급한 거래소 폐쇄방안은 지난해 12월 28일 특별대책에서 법무부가 제시한 투기억제 대책 중의 하나”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해 특별대책에서 밝힌 가상통화 실명제를 차질 없이 추진하는 한편 시세조작·자금세탁·탈세 등 거래 관련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검찰·경찰·금융당국의 합동조사를 통해 엄정 대처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과도한 가상통화 투기와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히 대응하되 기반기술인 블록체인에 대해서는 연구개발 투자를 지원하고 육성해 나가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정 실장은 “가상통화는 법정화폐가 아니며 어느 누구도 가치를 보장하지 않기 때문에 불법행위·투기적 수요, 국내외 규제환경 변화 등에 따라 가격이 큰 폭으로 변동해 큰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가상 통화 채굴, 투자, 매매 등 일련의 행위는 자기책임 하에 신중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거듭 당부했다.

아울러 “가상통화에 대해서는 범정부 차원에서 국무조정실이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통해 논의·대응해 왔으며 앞으로도 가상통화에 대한 부처입장 조율 등에 대해서는 국조실이 중심이 돼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의: 국무조정실 금융정책과 044-200-2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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