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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유치원 방과후 과정 운영기준 내년 초까지 마련”

학교 영어교육 내실화 방안 연내 수립…교육과정 개선도 검토

2018.01.16 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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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영어수업 금지 여부를 비롯한 유치원 방과후 과정 운영기준을 내년 초까지 마련하고, 학교 영어교육 내실화 방안을 수립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16일 “국민의 우려와 의견을 무겁게 받아들여 유아 등을 대상으로 한 과도한 영어 사교육과 불법 관행 개선에 주력하고 유치원 방과후 과정 운영기준은 내년 초까지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영어교육 전반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충분하지 않았고 영어 조기교육 문화를 개선코자 유아 대상 학원의 교습시간과 교습비, 교습내용 기준 마련을 위한 법령 개정을 추진한다.

‘영어유치원’으로 불리는 유아 영어학원의 명칭 불법 사용, 과잉 교육, 시설 안정 등과 관련해서도 관계부처와 합동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영어학원의 불법 운영에 대해서는 시·도 교육청별로 상시 지도·점검 체계를 갖추고 점검 결과에 따라 교습과정 정지 등 처분을 강화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영어 수업 금지 여부를 비롯한 유치원 방과후 과정 운영기준을 내년 초까지 마련할 예정이다.

아울러 양질의 영어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학교 영어교육 내실화 방안’을 연내 마련하고, 초·중·고 영어 교육과정 개선도 추후 검토할 계획이다.

이번 방안에는 초등 영어교육을 중심으로 수능영어 절대평가 등 변화하는 환경에 맞춰 중·고등학교 영어교육 개선도 함께 검토된다.

초등 3학년부터 학교가 책임지는 영어교육을 목표로 영어수업 전반을 재정비해 별도의 사교육 없이 학부모 눈높이에 맞는 영어 공교육 기반을 조성할 계획이다.

김상곤 사회부총리는 “영어 적기교육이 가능하려면 과도한 영어 사교육, 불법 관행부터 우선 개선해야 한다는 국민들의 요청을 즉시 반영하겠다”면서 “영어교육과 관련한 국민 여러분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담아 영어교육 전반에 대한 내실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 교육부 유아교육정책과 044-203-6445, 6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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