좋은 일자리를 통해 소득주도 성장을 실현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겠습니다. ‘양질의 일자리’는 소득주도 성장 선순환 구조의 출발점이자 핵심 연결고리입니다
양질의 일자리는 가계소득을 증대시키고 소비가 증가하면 생산·투자가 증대하여 내수활성화 경제성장으로 이어집니다.
2018년 고용노동부의 역할은 17년 소득주도성장으로 전환했다면, 18년은 소득주도성장 확산의 해가 될 것입니다.
1. 노동시장 격차 해소
최저임금 안착을 위한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을 확대하여 저임금 노동자 임금 소득을 증대시키겠습니다. 또한, 비정규직 규모를 감축하고 차별을 해소하여 고용형태별 격차를 해소하겠습니다. 원·하청 공정거래 기반을 조성하여 기업 규모별 격차를 해소하겠습니다.
2. 양질의 일자리 창출
중소·중견기업의 지원을 강화하고 사회적기업을 육성하여 일자리 기회를 확대하고 21년까지 20대 후반 청년 인구 증가를 위한 향후 3~4년간 집중 지원을 통해 맞춤형으로 취업을 지원하겠습니다.
신기술과 신산업 훈련을 확대하고 미래 직업능력개발 인프라를 구축하여 직업훈련의 ‘사회안전망’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 취약계층을 위한 급여확대, 대상확대 등 고용보험 보장성 강화를 통해 ‘고용 안전망’을 강화하겠습니다.
3. 일터에서의 삶의 질 향상
정시 퇴근 등 혁신적인 지원을 하고, 휴식을 중요시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여서 일·생활 균형을 실현하겠습니다. 또한, 거점형 공공직장어린이집을 시범 설치하고 육아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일자리’로 소득주도 성장을 견인하고 사람 중심 경제를 실천하여, 국민들께서 삶의 변화를 체험하는 데 고용노동부가 앞장서겠습니다.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