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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안착을 위한 ‘일자리 안정자금’

온·오프라인 한번 신청하면 1년간 자동 지급

2018.01.23 위클리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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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최저임금 시급 7530원은 소득주도 성장을 견인하기 위해 시작됐다.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득주도 성장이 본격화되기 이전에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을 돕기 위한 대책을 마련했다. 3조 원 규모의 ‘일자리 안정자금’이 1월부터 이미 시행되고 있다.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득주도 성장의 선순환 효과가 본격화되기 이전에 소상공인, 영세기업 사업주를 돕기 위한 일자리 안정자금을 마련했다. 정부는 30인 미만 고용주를 대상으로 총 2조 9708억 원의 자금을 지원해 저임금 노동자들의 고용불안을 해소하고 소상공인 및 영세 중소기업의 경영 어려움을 돕는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월 16일 청와대에서 열린 중소·벤처기업인과 소상공인 초청 만찬 간담회에서 “최저임금 인상으로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겪을 수 있는 어려움을 잘 알고 있다”며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소상공인들의 애로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카드수수료 추가 인하, 일자리 창출, 소상공인 정책 자금 우대와 같은 추가 대책을 곧 발표할 것”이라며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분에 대한 직접 지원을 통해 최저임금 노동자의 대부분을 고용하는 30인 미만 사업장의 인건비 부담이 예년보다 높아지지 않도록 전력을 다하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3조 원 규모의 일자리 안정자금과 1조 원 규모의 사회보험료 경감대책을 시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저임금 인상은 양극화 해소와 저임금 노동자의 인간다운 삶, 소득주도 성장을 위해 꼭 필요한 일로 국민소득 3만 달러 시대에 진입한 우리가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함께 감당해야 할 일”이라며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 안착을 올해 초반의 가장 중요한 과제로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최저임금 관련 논란에 대해서는 “돌아보면 새로운 도전에는 늘 어려움이 따랐다. 그동안 금융실명제, 주 40시간 근무제, 고용보험제도처럼 큰 사회적 변화를 부르는 정책이 시행될 때마다 우려와 논란이 있었다”며 “그러나 우리 경제를 더 건강하게 만들었고 국민 삶에 든든한 울타리가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1월 16일 청와대에서 열린 중소, 벤처기업 및 소상공인과의 대화에서 창업 실패 후 재창업을 준비중인 강정완 ㈜공사박사 대표(왼쪽)에게 성공을 기원하며 ‘운동화’를 선물하고 있다.(사진=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이 1월 16일 청와대에서 열린 중소, 벤처기업 및 소상공인과의 대화에서 창업 실패 후 재창업을 준비중인 강정완 ㈜공사박사 대표(왼쪽)에게 성공을 기원하며 ‘운동화’를 선물하고 있다.(사진=청와대)

1인당 최대 13만 원 지원, 단시간 노동자도 시간 비례해 지급

최저임금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영세기업 사업주를 돕기 위한 일자리 안정자금의 지원 대상은 30인 미만 사업주를 원칙으로 하되 최저임금을 준수하고 지원 신청 당시 고용보험에 가입된 사업장이다. 다만 공동주택경비·청소원의 경우 예외를 인정해 30인 이상 사업주도 지원함으로써 이들의 고용 안정을 돕는다는 방침이다.

노동자의 월 보수액이 190만 원 미만인 경우 월 최대 13만 원 정액 지급한다. 다만 단시간 노동자(시간급이 최저임금 120% 이하)인 경우에는 시간 비례로 지급한다. 1인당 월 13만 원을 지원하는 이유는 2018년 최저임금 인상률(16.4%) 중 최근 5년간 평균 인상률 7.4%를 제외한 나머지 9% 인상분을 정부가 지원한다는 취지다.

5인 이상 사업장은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사회보험 3공단(근로복지공단, 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EDI(누리집) 및 4대 보험 연계 센터 전용 웹사이트 등에서 신청 가능하다. 5인 미만 사업장은 사업주를 관할하는 사회보험 3공단, 고용센터, 주민자치센터로 팩스, 우편 또는 방문 신청하면 된다. 신청 시 고용보험 적용 대상 사업주 및 노동자는 첫 달의 임금지급내역 확인서류(급여대장, 무통장입금증, 통장사본 등)를 제출해야 한다. 서류는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경우 스캔해서 전산에 첨부하고, 오프라인으로 신청하는 경우는 직접 제출하면 된다. 

소규모 사업주의 편의를 위해 연 1회 신청을 원칙으로 하되, 신청 이후 노동자 입·퇴사 등에 따른 지원 대상자 변경, 지원 대상자의 급여 내역 변동 등 신청사항에 변동이 발생한 경우에만 변경 신고한다. 연 1회 신청 이후 변동 사항이 없을 시 매월 지원금이 자동 지급된다. 사업주 계좌로 직접 현금을 지급 받거나 사업주 납입 사회보험료에서 지원금액 차감 후 보험료를 부과·징수하는 보험료 상계방식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과 수령 절차

문의 : 근로복지공단 1588-0075, 고용센터 국번없이 1350

[위클리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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