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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해외선교, 현지법·관습 존중해야”

선교단체 안전간담회 개최…“선교사 스스로 안전의식 고취 중요”

2018.01.26 외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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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해외에서 활동 중인 우리 선교사들에 대한 안전강화 대책 마련을 강조했다.

외교부는 26일 서울 도렴동 청사에서 선교단체 안전간담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재완 외교부 재외동포영사국장은 최근 중국, 중동, 서남아 등에서 활동 중인 우리 국민들이 현지법 위반 혐의로 현지 당국에 의해 조사를 받은 사례를 설명하고, 선교사 파견국내 종교 관련 규정 개정에 따른 선교활동 관련 제도적 변화, 전 세계적 테러 발생 가능성 등 우리 선교사들에 대한 위험 요인 상존 등 최근 동향에 대해 설명했다.

이 국장은 “안전한 선교활동을 위해 선교사들 스스로의 안전의식 고취가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선교활동 관련 해당국 현지법과 현지관습을 존중하는 동시에, 현지 공관과 비상연락망을 구축하는 등 위기상황 대응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국장은 “단기 선교 인력을 파견하기 전에 피파견자들에게 해당국가의 안전정보와 현지 선교 관련 법률 및 지역사회의 관습 등 유의해야 할 사항에 대한 충분한 교육 제공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해외 선교계획을 수립 시 외교부에서 제공하는 해외안전여행정보를 숙지하고 불가피하게 위험지역을 방문하게 될 경우에는 방문지 소재 우리 공관에 연락처와 방문 기간을 사전에 알려 위기 시 신속한 공관의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가 실시돼야 한다”고 당부했다.

외교부 관계자는 “지난 2016년 체결한 ‘해외파송 선교사 안전강화를 위한 업무협력약정’에 기반해 앞으로도 선교사 파송 전 관계자 안전교육 및 교육자료 제공, 해외 위험지역 안전정보 공유 등 해외 방문 선교사 보호를 위해 계속 노력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문의 : 외교부 재외국민안전과 02-2100-8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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