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청소년이 함께 만드는 성평등한 민주사회
1. 성 평등으로 공정하고 안전한 사회 구현
내 삶을 바꾸는 생활 속 성 평등을 실현하겠습니다.
삶터에서는 ‘여성 정책 참여단’, ‘성 평등 보이스’ 등을 운영하고 모든 정책에 성 평등 관점을 반영하겠습니다. 또한, 일터에서는 성 평등 임금 실천 가이드라인을 보급하고 공공부문 선도 유리천장을 해소하겠습니다.
여성에 대한 차별·혐오·폭력이 없는 환경을 만들어가겠습니다.
디지털 성범죄 원스톱 종합서비스를 지원하고 스토킹이나 데이트 폭력 피해자 지원 및 인식개선을 홍보하겠습니다. 또한, 공공부문 성희롱 실태를 파악하고 모니터링 강화 및 사건 대응력을 높여 대응을 강화하겠습니다.
찾아가는 예방 교육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양성평등 교육 비중을 강화하여 예방 실효성을 제고하겠습니다.
2. 돌봄의 공공성 강화와 여성이 일하기 좋은 사회 조성
자녀 돌봄 부담은 줄이고, 사회적 책임은 강화하겠습니다.
맞벌이 가구 자녀 돌봄을 지원하고 작은 도서관, 아파트, 공공시설 등을 활용하여 공동육아 나눔터를 전국에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연 480시간에서 연 600시간으로 지원시간을 확대하고 아이 돌보미 돌봄수당을 전년 대비 20% 이상 인상하여 전문성을 제고하고 처우를 개선하겠습니다.
여성이 마음껏 능력을 발휘하는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세대별 여성 일자리 정책을 강화하고 경력단절 예방을 지원하겠습니다. 일과 생활의 균형이 잡히는 문화를 정착하여 여성이 일하기 좋은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3. 위기 청소년 보호 및 다양한 가족의 삶의 질 향상
위기 청소년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찾아가겠습니다.
현장 중심의 찾아가는 거리상담 등 위기 청소년 조기발견, 보호, 지원하겠습니다. 인터넷 등 과의존 청소년 치유 지원을 강화하고 근로 청소년의 보호를 위한 도우미를 지원하고 최저임금 점검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양한 가족의 당당한 삶을 지원하겠습니다.
자녀 양육비 등 지원 확대하고 상담부터 자립까지 스스로 돕는 한 부모 프로젝트를 추진하며 자립 지원패키지 운영 및 다재다능 프로그램을 지원하여 다문화 가족 정책참여를 활성화하겠습니다.
“아동학대와 가정폭력으로부터 안전하게 지켜드리겠습니다”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