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조달청 업무계획
고품질 서비스로 고객 중심 조달행정 구현
1. 창업·벤처기업 신산업 혁신성장지원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준비하는 조달체계 구축을 통해 우수조달 기업 해외조달시장 진출을 지원하겠습니다.
2. 투명 공정한 조달시장을 조성
감시체계 강화로 조달시장 불공정행위 근절과 하도급 지킴이 이용 활성화하겠습니다.
3. 지능형·참여형 고객 중심 조달시스템 구축
잠재고객수요를 분석하는 소통지능형 조달행정을 만들고 나라장터를 비즈니스 플랫폼으로 전면 개편하고 공유개방 기반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4. 적정가격 보장 고품질 서비스로 조달가치를 극대화
민관협업을 통해 가격관리 효율화를 이끌고 시장 중심의 품질관리 체계 강화하겠습니다.
5. 효율적 계약관리 지원·국가자산 관리
정부 물품 공동이용 활성화와 국유재산 관리 효율화, 원자재비축물자 방출기준과 대여 방출절차 정비하겠습니다.
6. 고객 중심 조달행정 추진기반 구축
조직문화 혁신, 조달 인재 육성과 국민소통강화를 위한 조달정책지도 마련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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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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