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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뢰받는 공직사회 구현

2018.01.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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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인사혁신 추진과제
신뢰받는 공직사회 구현

1. 소신을 가지고 국민을 위해 일하는 공무원이 되겠습니다.
위법 명령 복종 한계 개선과 공무원 보호 장치를 통한 공무원이 소신껏 일하는 여건을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적극 행정의 면책, 우대장려, 공유 확산을 통한 적극 행정 활성화를 하겠습니다.

2. 주요 비위에 대한 엄정 관리
성·음주운전 등 주요 비위에 대한 징계기준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직무특성을 반영해 자체 복무, 징계 강화를 하겠습니다. 각 부처 징계위원회의 객관성을 높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징계 재심사는 중앙징계 위로 이관하여 징계 재심사의 공정성을 높이겠습니다.

3. 공무원의 이해충돌 방지 강화를 하겠습니다.
이해충돌 자가진단 체크리스트를 작성해 임용예정 직위 회피를 통해 이해충돌 보직 제한을 하겠습니다, 고위공직자의 부동산, 비상장주식 사인간, 채권, 채무 등을 집중 심사해 재산 심사를 강화하겠습니다. 퇴직자, 재직자에 대한 부정청탁 및 알선의 신고제도 실효성을 높여 퇴직 후 행위 제한을 하겠습니다.

4. 선택과 집중을 통한 공직윤리 내실화를 만들겠습니다.
공직 유관단체 등 고위직 재산공개 확대와 취업제한을 강화합니다. 또한, 재산등록 범위 합리화를 시키고 생계형 재취업 취업심사에서 제외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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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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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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