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의료기관 화재로 인한 대규모 인명피해를 막기 위해 중소병원의 스프링클러 설치를 강화하는 등 병원 화재안전 기준을 강화한다.
밀양 세종병원 화재 중앙사고수습본부는 29일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화재 재발 방지 대책과 사고 수습 현황을 설명했다.
이 자리에서 중앙사고수습본부장인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중소병원 등의 스프링클러와 같은 자동소화설비와 화재신고 설비를 강화하고 건축물 소유자·관리자의 책임과 의무를 실질적으로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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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에서 박능후 중앙사고수습본부장이 밀양 세종병원 화재 수습 및 지원 현황 발표 브리핑 중 소방청 신열우 소방정책국장의 내용을 지켜보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이어 “화재안전 점검과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소방특별조사를 기존의 사전예고 방식에서 불시단속으로 전환하고 약 29만개 시설물에 대해서는 2∼3월 중 민·관 합동으로 국가안전 대진단을 실시하겠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방화구획이 훼손됐거나 방화문이 개방되는 등 건축법령 위반 건축물을 단속해 법의 실효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화재안전 훈련을 내실화하고 매뉴얼의 현실 적합성도 높이기로 했다.
각 시설 종사자 대상 체험식 안전교육 및 훈련을 강화하고 환자안전관리에 취약한 시설의 매뉴얼을 개선, 실제적인 훈련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박 본부장은 “다수 사상자가 발생한 원인과 그간 제기된 문제점에 대해 관계부처와 함께 실효성 있는 범정부적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지난 26일 경남 밀양 세종병원에서 발생한 화재로 이날 오전 6시 기준 사고 피해자는 190명으로 집계됐다. 이 중 39명이 사망했으며 8명은 중상자, 138명은 경상자로 분류되고 있다.
정부는 피해 환자에 대해 건강보험 급여를 제공하고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비용은 밀양시에서 지급보증한 후 세종병원 혹은 보험사에 치료비를 청구할 계획이다.
장례 및 주거와 관련해서는 밀양시 공무원이 1대 1로 유가족 의견을 반영, 장례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장례비는 밀양시에서 선지급 보증했다. 또 공가주택 37호를 장례기간 동안 유가족에게 임시거처로 제공하고 있다.
아울러 부상자 151명을 대상으로 심리지원을 완료했으며 사망자 유가족을 만나 1차 심리지원과 정보 제공을 실시했다. 상담·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정신과전문의의 심층상담을 지원하고 있다.
또 상담소 17개소를 설치·운영해 피해 가구 긴급복지 상담이 진행되고 있으며 현재까지 생계지원 2건, 연료비 지원 2건에 대한 지원 결정이 이뤄졌다.
문의: 중앙사고수습본부 044-202-2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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