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5일부터 실시하는 ‘국가안전대진단’에서 중소형 병원 등 다중이용시설 6만 곳에 대해서도 전수점검에 나선다. 특히 실효성 있는 점검을 위해 안전점검 실명제와 사후확인 실명제를 도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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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국무총리가 2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국가안전대진단 추진방향’ 영상회의를 하고 있다. |
정부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가안전대진단 추진방향’ 영상회의를 개최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
우선 정부는 안전진단 점검대상 총 30만 개소 중 중소형 병원이나 다중이용시설 등 6만 개소를 ‘위험시설’로 분류해 전수점검에 나설 예정이다. 전수점검에는 관계부처와 지자체 등으로 구성된 합동점검단이 나선다.
위험시설 6만 개소에 대해서는 모든 점검자와 점검 분야를 명시하고 공공 및 민간시설에 대한 자체점검과 확인점검에도 실명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또 자체점검이 부실·허위 점검으로 판단될 경우 관련법령에 따라 행정처분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대진단 기간 중에는 관계부처 합동점검과 안전감찰도 병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점검 결과 보수·보강이 필요하면 지자체에서 재난관리기금과 소방안전교부세 등을 활용해 문제점을 해소하도록 할 방침이다. 안전 투자에 적극적인 지자체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에서 200억원 규모의 특별교부세 등 재정 지원도 실시하기로 했다.
지자체 재난관리평가 지표 중 대진단 비중을 확대하고 별도의 국가안전대진단 평가체계도 마련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교수 등 민간 전문가, 자율방재단, 안전보안관 등 국민들의 안전점검 참여를 확대하고 안전신문고를 통해 국민 누구나 안전신고에 동참하도록 할 방침이다.
비상대피로 물건 적치, 소방시설 방치 등 안전무시 행태는 현장에서 시정조치하는 한편 고질적인 안전무시 관행도 이번 진단을 통해 찾아서 개선할 계획이다.
점검결과는 국가안전대진단 관리시스템을 통해 이력을 관리하고, 대진단 기간 이후에도 정부합동점검을 통해 시정명령 이행 여부 등을 지속해서 확인하기로 했다.
아울러 국민에게 안전진단 결과를 공개하기 위한 제도개선에도 나설 방침이다.
문의: 국무조정실 안전환경정책관실/행정안전부 안전점검과 044-200-2359/205-4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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